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 ① 경매권
- ② 과실수취권
- ③ 비용상환청구권
- ④ 간이변제충당권
- ⑤ 타담보제공청구권 ✔
해설 보기
〈종합〉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적극적 권리(경매권·간이변제충당권·과실수취권·비용상환청구권)와, 오히려 채무자 측 권리인 타담보제공청구권을 구별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민법 제322조~제327조의 해당 조문에 대응시켜 권리의 주체가 유치권자인지 채무자인지 확인한다.
〈정답 ⑤〉
타담보제공청구권은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기 위해 갖는 권리이지, 유치권자가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다.
- 민법 제327조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 권리주체는 채무자
-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이 소멸당하는 지위에 있을 뿐, 스스로 타담보제공을 청구할 권리는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제322조 제1항의 경매권이다.
- ②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제323조 제1항의 과실수취권이다.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경매해야 한다.
- ③ ○ 유치물에 필요비를 지출하면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가액증가가 현존하면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 제325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다.
- ④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유치물로 직접 채권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제322조 제2항의 간이변제충당권이다. 이 경우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⑤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타담보제공청구권의 권리주체를 헷갈리는 함정 — 제327조는 '채무자'가 담보제공 후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다.
- 경매권·간이변제충당권·과실수취권·비용상환청구권은 모두 유치권자의 적극적 권리인 반면, 타담보제공청구권만 유치권을 소멸시키려는 채무자의 권리라는 점에서 방향이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