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혼동
- ② 점유의 상실
- ③ 유치물의 멸실
- ④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 ✔
- ⑤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해설 보기
〈종합〉
유치권의 대표적 소멸사유(혼동·점유상실·목적물멸실·채무자 아닌 자의 변제)와 소멸사유가 아닌 경우(제3자 보관위탁)를 구분하는 이론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유치권의 존속요건인 '점유'와 '피담보채권'에 영향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 제3자 보관위탁은 승낙을 얻은 것이라면 점유 자체는 유지되는 경우임을 확인한다
〈정답 ④〉
유치권자가 제3자에게 유치물의 보관을 맡기는 것은 유치권자가 여전히 점유를 보유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점유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성립·존속하는 물권이지만, 여기서 점유는 직접점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 제324조 제2항 단서는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시키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음을 정한다 — 이는 승낙을 받으면 유치권자의 점유가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 제3자 보관위탁은 점유의 상실(제328조)이 아니므로 유치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권리와 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혼동으로 소멸한다.
- ② ○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성립·존속하는 권리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한다(제328조).
- ③ ○ 유치물이 전부 멸실되면 유치권의 대상 자체가 없어지므로 유치권도 소멸한다.
- ⑤ ○ 유치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가 변제하더라도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유치권도 소멸한다.
〈선지교정〉
- ④ ✎ 제3자에게 유치물의 보관을 맡기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함정〉
-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나 '제3자에게 보관위탁'을 점유 상실로 오인하기 쉽다. 승낙을 얻어 보관을 맡기는 경우는 유치권자의 점유가 유지되는 것으로 취급되어 소멸사유가 아니다.
- 혼동·목적물멸실·피담보채권소멸(채무자 아닌 자의 변제 포함)은 모두 소멸사유임을 표로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