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혼동
  2. 점유의 상실
  3. 유치물의 멸실
  4.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
  5.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해설 보기

〈종합〉

유치권의 대표적 소멸사유(혼동·점유상실·목적물멸실·채무자 아닌 자의 변제)와 소멸사유가 아닌 경우(제3자 보관위탁)를 구분하는 이론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유치권의 존속요건인 '점유'와 '피담보채권'에 영향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 제3자 보관위탁은 승낙을 얻은 것이라면 점유 자체는 유지되는 경우임을 확인한다

〈정답

유치권자가 제3자에게 유치물의 보관을 맡기는 것은 유치권자가 여전히 점유를 보유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점유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성립·존속하는 물권이지만, 여기서 점유는 직접점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 제324조 제2항 단서는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시키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음을 정한다 — 이는 승낙을 받으면 유치권자의 점유가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 제3자 보관위탁은 점유의 상실(제328조)이 아니므로 유치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권리와 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혼동으로 소멸한다.
  •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성립·존속하는 권리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한다(제328조).
  • 유치물이 전부 멸실되면 유치권의 대상 자체가 없어지므로 유치권도 소멸한다.
  • 유치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가 변제하더라도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유치권도 소멸한다.

〈선지교정〉

  • 제3자에게 유치물의 보관을 맡기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함정〉

  •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나 '제3자에게 보관위탁'을 점유 상실로 오인하기 쉽다. 승낙을 얻어 보관을 맡기는 경우는 유치권자의 점유가 유지되는 것으로 취급되어 소멸사유가 아니다.
  • 혼동·목적물멸실·피담보채권소멸(채무자 아닌 자의 변제 포함)은 모두 소멸사유임을 표로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