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2.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4.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5.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해설 보기

〈종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와 채권최고액의 성질(초과분에 대한 책임 주체별 차이)을 함께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채권최고액을 '한도액'으로 정의하는 ①·③·④·⑤가 근저당권 일반이론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
  • ②는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최고액까지)와 채무자의 책임 범위(전액)를 구분해 오류 여부 판단
  • ④·⑤는 경매신청 주체(본인/후순위자)에 따른 확정시기 구분 표로 대조

〈정답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까지만 책임을 지므로, 채무자의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한도에서만 우선변제를 담보하는 저당권 — 최고액이 곧 책임의 상한선
  • 채무자 본인은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는 자기 소유물이 최고액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 지위이므로 최고액을 변제하면 그로써 책임을 다한 것
  •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뜻한다. 실제 채권액이 이를 넘어도 근저당권자는 최고액까지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 근저당권의 확정은 그 시점의 채권을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확정 이후 새로 발생한 거래관계상의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 근저당권자가 아닌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확정시기가 뒤로 늦춰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선지교정〉

  •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는 채무자와 달리 채권최고액까지만 책임을 진다는 점을 놓치고 '채무 전액 변제'가 맞다고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의 확정시기(매각대금 완납 시)를 근저당권자 본인 신청 시(경매신청 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