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2.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3.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4.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5.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해설 보기

〈종합〉

청약과 승낙에 관한 기본 법리를 여러 각도(합의해지, 교차청약, 조건부 승낙, 침묵의 효력, 의사실현)에서 종합 점검하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청약·승낙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 규정(제528조~제534조)에 대응시켜 검토
  • '침묵=승낙 간주' 표시의 구속력 여부를 판례 법리로 별도 확인
  • 교차청약과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를 비교해 오류 여부 판단

〈정답

청약자가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미리 통지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바 없다면 그 표시만으로 상대방을 구속할 수는 없다. 승낙 여부는 상대방의 자유이므로, 침묵을 승낙으로 간주하겠다는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 승낙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이지 청약자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이의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청약자의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함(제528조·제529조가 정한 승낙기간·상당기간 실효 원칙과 별개로, 침묵=승낙 간주는 별도 합의나 관습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는 서술이 틀림

〈오답선지 해설〉

  • 합의해지도 결국 하나의 계약이므로 해지하자는 청약과 이를 받아들이는 승낙, 서로 대립하는 두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한다.
  • 교차청약은 당사자 쌍방이 우연히 같은 내용의 청약을 서로 보낸 경우다. 제533조에 따라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 격지자간 계약이 승낙 발송시에 성립하는 것과 구별된다.
  • 승낙에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변경하면 제534조에 따라 원래 청약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합의해제의 청약도 조건부 승낙이 있으면 그 청약 자체는 효력을 잃는다.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제532조에 따라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 즉 의사실현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선지교정〉

  •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함정〉

  • '회답 없으면 승낙 간주' 청약자 표시를 상대방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 승낙 여부는 상대방의 자유이므로 별도 합의·관습 없이는 침묵이 승낙이 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걸러낸다.
  • 교차청약(양 청약 모두 도달시 성립)과 격지자간 계약(승낙 발송시 성립)의 성립시기를 뒤바꿔 기억하지 않도록 표로 구분해 둔다.
  • 조건·변경을 가한 승낙을 '승낙의 일종'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