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이 매매대금의 수령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게 직접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乙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낙약자·수익자 각자가 갖는 권리와 항변관계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수익자에게 이행청구권은 있지만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 甲(요약자)·乙(낙약자)·丙(수익자) 3면 관계로 도식화한다
  • 丙에게 인정되는 권리(직접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해제권·취소권)를 구분한다
  • 낙약자의 기본관계 항변, 해제 시 원상회복 상대방 문제를 함께 점검한다

〈정답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丙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낙약자 乙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丙에게는 해제권이 없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甲과 낙약자 乙 두 사람뿐이고 수익자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丙은 乙의 대금지급 거절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丙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이행청구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뿐이고, 계약을 해제할 권리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甲에게만 있다

〈오답선지 해설〉

  • 제540조에 따라 낙약자(채무자) 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계약이익 향수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제539조 제2항에 따라 丙이 낙약자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부터 직접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 계약이 해제되어도 낙약자 乙은 이미 급부한 대금을 수익자 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고, 원상회복은 계약당사자인 甲을 상대로 해야 한다.
  • 기본관계(甲·乙 간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항변으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甲이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으면 乙은 동시이행항변으로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선지교정〉

  • 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乙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함정〉

  • 수익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 없다 — 해제권과 이행청구권을 구별해야 한다
  • 해제 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원상회복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수익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