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 ② 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이 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은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매도인이 이행기 전 재결수용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진 사안에서 대상청구권의 효과(양도청구·반환청구)와 손해배상·계약금 배액반환 가부를 구별해내는 문제다. 재결수용이 '당사자 쌍방 무책의 후발적 불능'이라는 성질을 정확히 잡아야 나머지가 풀린다.
- 재결수용을 쌍방 무책의 후발적 불능으로 규정 — 소유권이전의무 소멸·손해배상 불가로 연결
- 대상청구권의 효과를 '보상금청구권 양도청구' 또는 '수령한 보상금 반환청구'로 확정
- 계약금 배액반환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민법 제565조)를 전제로 하는데, 사안에는 그런 해제가 없음을 확인해 ⑤를 걸러냄
〈정답 ⑤〉
이행기 전 재결수용으로 소유권이전이 불능이 된 것은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일 뿐,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다. 계약금 배액상환은 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청구할 수 없다.
-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당사자가 계약금을 걸고 스스로 해제권을 행사할 때 문제되는 것 — 민법 제565조 제1항(이행착수 전까지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해제 가능)
- 재결수용은 甲·乙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뿐이지 甲이나 乙이 해약금 해제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대상청구권 관계로 넘어감
- 해약금 규정은 당사자 일방의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적용되는데 사안에는 그런 해제가 없으므로 乙이 계약금 배액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재결수용은 甲·乙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다. 이런 후발적 불능이 생기면 甲의 소유권이전의무는 그 자체로 소멸한다.
- ② ○ 불능을 일으킨 것과 같은 원인(강제수용)으로 甲이 보상금청구권이라는 대상이익을 얻었으므로, 乙은 대상청구권에 기해 그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 甲이 이미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대상청구권의 내용은 양도청구가 아니라 수령한 보상금 자체의 반환청구로 나타난다.
- ④ ○ 소유권이전의무의 소멸은 甲의 과책 없는 후발적 불능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⑤ ✎ 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재결수용을 채무불이행처럼 취급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착각 — 쌍방 무책 불능이라 손배 불가
- 대상청구권을 보상금청구권의 '당연 귀속'으로 오해 — 실제 효과는 양도청구·반환청구일 뿐
- 계약이 불능으로 소멸했다는 점과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혼동해 계약금 배액반환이 가능하다고 착각 —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의 별도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문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