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
- ②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④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 ⑤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해설 보기
〈종합〉
매매의 성립·비용부담·대금지급장소·일방예약·계약금(해약금)의 성질을 총괄해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매매계약비용(측량비 등)과 이행 관련 비용(등기비용·말소비용)의 부담주체를 구별할 수 있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조문·판례 쟁점을 개별적으로 확인
- ①에서 측량비용(계약체결비용→쌍방 균분)과 등기비용(매수인 부담)·담보권 말소비용(매도인 부담)의 성질을 구별해 균분 대상이 아님을 확인
- ②~⑤는 조문(제586조, 제565조)과 계약금계약의 종된·요물계약 성질에 부합함을 확인
〈정답 ①〉
측량비용은 목적물의 범위·경계를 확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 민법 제566조가 정한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에 해당해 특약이 없으면 쌍방이 균분한다. 반면 등기비용과 담보권 말소비용은 소유권이전이라는 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등기비용은 실무상 매수인이, 말소비용은 매도인이 완전한 권리를 넘겨주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성질이 다른 세 비용을 하나로 묶어 전부 쌍방 균분 대상이라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민법 제566조는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만 쌍방 균분 대상으로 규정 — 계약서 작성비, 목적물 확정을 위한 측량비 등 계약 체결 자체에 드는 비용을 의미
- 등기비용은 계약체결 이후 이행(소유권이전등기) 단계의 비용으로 통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거래 관행
- 담보권 말소비용은 매도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의 일환으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 매수인 부담이나 쌍방 균분과는 무관
〈오답선지 해설〉
- ② ○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민법 제586조 그대로다.
- ③ ○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 자체로 매매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비로소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수령자는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다.
- ⑤ ○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이 있어야 성립하는 종된 계약이고,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교부해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낙성계약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교정〉
- ① ✎ 측량비용은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지만, 등기비용은 통상 매수인이, 담보권 말소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함정〉
- 매매 자체는 낙성계약인데,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라는 점을 혼동해 매매를 요물계약으로 오해하기 쉽다.
- 측량비용을 등기비용·말소비용과 같은 '이행비용'으로 뭉쳐 매수인 부담으로 단정하면 틀린다 — 측량비용은 계약체결비용으로 쌍방 균분 대상이고, 등기비용·말소비용만 이행단계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나뉜다(등기비용은 매수인, 말소비용은 매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