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결함 유형별로 나눠 매수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와 행사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일부 타인권리에서 해제권은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 결함 유형(전부/일부 타인권리, 제한물권, 저당권실행, 물건의 일부멸실)을 먼저 구분한다
  • 각 유형에서 선의·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해제·대금감액·손배)를 따로 대응시킨다
  • 해제권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을 계약당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다

〈정답

일부 타인권리로 잔존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계약 전부 해제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고,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제572조 제2항은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해제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 제573조는 이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선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하는데, 이는 악의 매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대금감액청구권만 인정되고(제572조 제1항, 선악불문),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제된다

〈오답선지 해설〉

  • 채권매매에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변제기 미도래 채권은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
  • 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 보존을 위해 출재한 때에는, 그 상환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576조 제2항의 내용 그대로다.
  •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제575조가 정하는 제한물권에 준하는 권리제한으로 다뤄지고, 이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목적달성이 가능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있었던 경우, 이는 원시적 일부불능으로 수량부족·일부멸실에 관한 제574조가 적용되어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함정〉

  • 일부 타인권리(제572조)에서 대금감액청구권은 선악불문이지만,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이 문항은 그 해제권 주체를 악의로 바꿔 냈다
  • 수량부족·원시적 일부멸실(제574조)의 대금감액청구권은 선의 매수인만 가능하다는 점과, 일부 타인권리(제572조)의 대금감액청구권은 선악불문이라는 점을 서로 뒤섞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