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4. 매각대금을 완납한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은 X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5. 乙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해설 보기

〈종합〉

경매로 취득 예정인 건물과 임야를 교환하기로 한 사안에서 교환계약의 성립·성질·보충금·담보책임·기망 여부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교환이 유상·쌍무·낙성·불요식 계약이라는 성질을 각 선지에 대입해 성립·소유권이전·담보책임 문제를 순서대로 점검
  • 보충금 약정이 계약의 성질(교환 유지) 자체를 바꾸는지, 아니면 준용 범위만 넓히는지를 구분
  • 시가 고지·묵비가 위법한 기망에 해당하는지는 판례의 결론(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성립)으로 확인

〈정답

보충금 지급 약정이 있어도 계약의 성질은 여전히 교환이다. 보충금에 대해서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 매매계약으로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596조)
  • 가액 차이를 보충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해도 계약 자체는 교환이며, 그 보충금 부분에만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됨(제597조)
  • 따라서 X건물과 Y임야의 가격 차이를 乙이 보충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甲·乙 사이의 계약은 '교환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교환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라 당사자 간 의사표시만 일치하면 성립한다. 甲이 아직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도, 장래 취득할 권리를 대상으로 한 교환 약정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 교환에도 매매규정이 준용되므로(제567조)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甲이 결국 X건물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지 못하면 선의의 乙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매각대금을 완납해 X건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후 이를 乙에게 이전했다면, 통상의 소유권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매규정이 준용되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경매를 매개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정은 이후의 통상 처분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판례상 자기 소유물의 시가를 상대방보다 높게 고지하거나 묵비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한 기망이 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甲은 이를 이유로 사기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선지교정〉

  •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도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여전히 교환계약이며, 다만 그 보충금에 대해서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함정〉

  • 보충금 약정이 있으면 계약이 '매매'로 바뀐다고 오해하기 쉽다 — 성질은 그대로 교환이고, 보충금에만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
  • 시가를 높게 고지한 것을 곧바로 사기·기망으로 연결하기 쉬운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