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②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 ④ 매각대금을 완납한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은 X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 ⑤ 乙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해설 보기
〈종합〉
경매로 취득 예정인 건물과 임야를 교환하기로 한 사안에서 교환계약의 성립·성질·보충금·담보책임·기망 여부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교환이 유상·쌍무·낙성·불요식 계약이라는 성질을 각 선지에 대입해 성립·소유권이전·담보책임 문제를 순서대로 점검
- 보충금 약정이 계약의 성질(교환 유지) 자체를 바꾸는지, 아니면 준용 범위만 넓히는지를 구분
- 시가 고지·묵비가 위법한 기망에 해당하는지는 판례의 결론(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성립)으로 확인
〈정답 ③〉
보충금 지급 약정이 있어도 계약의 성질은 여전히 교환이다. 보충금에 대해서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 매매계약으로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596조)
- 가액 차이를 보충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해도 계약 자체는 교환이며, 그 보충금 부분에만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됨(제597조)
- 따라서 X건물과 Y임야의 가격 차이를 乙이 보충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甲·乙 사이의 계약은 '교환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교환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라 당사자 간 의사표시만 일치하면 성립한다. 甲이 아직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도, 장래 취득할 권리를 대상으로 한 교환 약정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 ② ○ 교환에도 매매규정이 준용되므로(제567조)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甲이 결국 X건물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지 못하면 선의의 乙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 甲이 매각대금을 완납해 X건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후 이를 乙에게 이전했다면, 통상의 소유권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매규정이 준용되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경매를 매개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정은 이후의 통상 처분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⑤ ○ 판례상 자기 소유물의 시가를 상대방보다 높게 고지하거나 묵비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한 기망이 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甲은 이를 이유로 사기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③ ✎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도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여전히 교환계약이며, 다만 그 보충금에 대해서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함정〉
- 보충금 약정이 있으면 계약이 '매매'로 바뀐다고 오해하기 쉽다 — 성질은 그대로 교환이고, 보충금에만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
- 시가를 높게 고지한 것을 곧바로 사기·기망으로 연결하기 쉬운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