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1. 임차권
  2. 계약해지권
  3. 보증금반환채권
  4. 비용상환청구권
  5. 부속물매수청구권
해설 보기

〈종합〉

임대차 관계에서 나오는 대표적 권리들을 나열하고, 그중 임대인·임차인 쌍방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다. 각 권리가 임차인 전용인지 쌍방 공통인지를 구분하는 기본 개념 확인형 문항이다.

  • 선지에 제시된 권리 각각이 누구를 위한 권리인지(임차인 전용 vs 쌍방) 성질을 확인
  • 임차권·보증금반환채권·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임차인만의 권리임을 조문 근거로 소거
  • 계약해지권만 임대인·임차인 쌍방에 법정·약정상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정답

임대차에서 계약해지권은 임대인·임차인 쌍방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법정 해지사유가 있으면 어느 쪽이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543조 제1항 -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 해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일반규정
  • 임대차에서도 차임연체·용법위반 등 임대인의 해지권, 임대인의 의무불이행 등 임차인의 해지권이 각각 별도로 인정되어 쌍방적 권리로 작동함

〈오답선지 해설〉

  •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임차인에게만 인정되고, 임대인에게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으로, 임차인만 가지는 권리다. 임대인은 오히려 이를 지급할 채무자 지위에 있다.
  •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은 임차물에 비용을 지출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은 건물 등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을 임대차 종료 시 매수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로, 건물임차인에게만 인정되고 토지임차인에게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임차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 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등의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함정〉

  • 임차권·보증금반환채권처럼 이름 자체에 '임차'가 들어가지 않는 권리(비용상환·부속물매수)도 결국 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권리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토지임차인에게도 인정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다(제6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