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2.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해설 보기

〈종합〉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주체·대상·배제약정의 효력을 판례 기준으로 종합 확인하는 이론형 문제다.

  • 각 선지를 행사요건(갱신청구 요부, 해지통고 종료)/행사주체(건물소유권 보유 여부)/대상(임대인 동의 요부)/배제약정 효력으로 분류해 판단한다.
  • ②는 건물소유권을 상실한 임차인은 매수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은 서술임을 확인한다.

〈정답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이미 타인에게 넘겼다면 자신은 더 이상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자격 자체가 없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건물 소유자'인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형성권(제643조·제283조)
  • 건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지상시설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매수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판례상 임대차 종료 전 건물소유권을 이전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매수청구권의 대상은 임대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다. 무허가·미등기 건물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기간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해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갱신청구 없이 곧바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에 한한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갱신청구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기간만료 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매수청구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다. 제652조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로 본다.

〈선지교정〉

  •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널리 인정된다.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곧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함정〉

  • 기간만료 종료와 해지통고 종료를 뒤섞어, 갱신청구 요부를 반대로 서술하는 함정 — 기간만료는 갱신청구 선행, 해지통고 종료는 곧바로 행사 가능이 기준이다.
  • 철거약정을 '유효'로 단정하게 유도 — 매수청구권 배제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제652조 강행규정상 원칙적으로 무효다.
  • 건물 소유권을 넘긴 임차인도 임대차 당사자라는 이유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 — 매수청구권의 주체는 '현재 건물 소유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