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丙은 甲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丙은 乙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甲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임대차계약이 해지통고로 종료하는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전대차가 종료하면 丙은 전차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 상황에서 임대인·임차인·전차인 3자의 법률관계를 묻는 사례형 문항으로, 동의 있는 전대차에 적용되는 제630·631·647조 규정이 무단전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시험한다.

  • 먼저 甲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차임을 확인하고, 이는 무단전대 사안임을 표시한다
  • 제630조(직접의무)·제631조(합의해지시 전차권 존속)·제647조(부속물매수청구) 등 전차인 보호 규정은 '동의 있는 전대차'에만 적용됨을 각 선지에 대입해 배제한다
  • 임대차가 아직 존속하는 동안 무단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를 따져 손배·부당이득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甲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는 乙·丙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甲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다만 甲·乙의 임대차가 아직 존속하는 동안에는 丙의 점유 자체가 임대차관계 범위 안에 있으므로, 甲은 丙을 불법점유자로 보아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 무단전대라도 乙·丙 간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이는 임대인 甲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일 뿐(민법 제629조 제1항·제2항)
  • 甲·乙 간 임대차가 해지되지 않고 존속하는 동안 丙의 점유는 임차인 乙의 적법한 점유를 매개로 한 것이어서 불법점유가 아님
  • 임대차 존속 중에는 甲이 丙에게 차임상당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반환·손배 청구가 가능해짐

〈오답선지 해설〉

  • 제631조가 말하는 '전차인의 권리가 합의해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甲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차에만 적용된다. 이 사안은 무단전대이므로 丙은 처음부터 甲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甲·乙의 합의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항력이 없다.
  •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직접 임대인에 대해 의무를 진다는 규정(제630조 제1항)은 甲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만 작동한다. 무단전대에서는 丙과 甲 사이에 그런 직접적 의무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甲이 丙에게 차임을 직접 청구할 근거가 없다.
  • 해지통고로 종료할 때 전차인에게 통지가 필요하다는 규정(제638조 등)은 적법한 전대차의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무단전대의 丙은 처음부터 甲에게 대항할 수 없는 지위이므로, 甲은 丙에게 별도 통지 없이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7조)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했거나 임대인·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무단전대의 전차인 丙은 甲의 동의 없이 乙의 동의만 얻어 부속한 것이므로 甲을 상대로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선지교정〉

  • 甲과 乙 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丙은 무단전차인이므로 甲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 丙은 乙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으며, 甲은 여전히 乙에게 임대차상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이 해지통고로 종료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전대차가 종료하면 丙은 甲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한하여 甲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함정〉

  • 무단전대에서도 乙·丙 간 계약은 유효하다는 점과, 이를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임을 구분해야 한다
  • 합의해지 시 전차권이 존속한다는 제631조는 동의 있는 전대차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면 ①을 옳다고 착각한다
  • 임대차 존속 중에는 무단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배·부당이득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③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