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관리단집회의 요건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제로, 관리인의 자격(구분소유자 불요)과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구분소유자 요구)을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관리인 관련 선지(②③④)를 출제 당시 제24조·제26조의 문언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 관리위원회 설치의 임의성(①)을 확인한다
  • 위원 선출 자격을 다루는 ⑤에서 '점유자 중'이라는 표현이 출제 당시 제26조의3 제1항의 '구분소유자 중' 원칙과 배치됨을 짚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출제 당시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1항은 관리위원회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임차인 등) 중에서 선출한다는 서술은 이 자격 요건과 어긋나 틀린 설명이다.

  • 출제 당시 제26조의3 제1항: 관리위원회 위원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출함
  • 제24조 제4항의 점유자 의결권 대리행사 규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표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위원 선출 자격 자체를 점유자로 확장하는 규정이 아님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되지만(제24조 제2항), 관리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자격 요건이 다름

〈오답선지 해설〉

  • 관리단에 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임의적 설치다 — 출제 당시 제26조의3은 위원 구성·운영을 규정했고, 설치 자체의 임의성은 관리위원회 제도의 기본 전제였다.
  • 정기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는 절차 규정 그대로다.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출제 당시 제24조 제2항의 문언과 동일하다.
  •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 부적합 사정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 출제 당시 제24조 제5항.

〈선지교정〉

  •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함정〉

  • 관리인의 자격(구분소유자 불요)과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구분소유자 요구, 출제 당시 기준)을 혼동하기 쉽다 — 관리인은 임차인도 가능하지만 위원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 점유자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를 대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제24조 제4항)을 위원 선출 자격과 섞어 '점유자 중 선출'로 오인하게 만든 함정이다.

〈현행성〉

출제 당시에는 제26조의3 제1항에 위원 선출 자격이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출'로 직접 규정되어 있었다. 현행법에서는 이 조항이 개편되어 제26조의3은 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임의 설치, 관리인 사무집행 감독, 제25조 제1항 각 호 행위에 대한 결의 필요)만 규정하고, 위원의 자격·선출 방법은 시행령으로 이전되었다. 다만 위원 자격이 '구분소유자 중'이라는 원칙 자체는 현행 시행령에서도 유지되므로,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⑤는 여전히 틀린 설명이 되어 정오는 뒤집히지 않는다. 한편 현행 제26조의3 제1항의 문언('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은 선지 ①의 서술과 그대로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