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④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⑤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관리단집회의 요건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제로, 관리인의 자격(구분소유자 불요)과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구분소유자 요구)을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관리인 관련 선지(②③④)를 출제 당시 제24조·제26조의 문언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 관리위원회 설치의 임의성(①)을 확인한다
- 위원 선출 자격을 다루는 ⑤에서 '점유자 중'이라는 표현이 출제 당시 제26조의3 제1항의 '구분소유자 중' 원칙과 배치됨을 짚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⑤〉
출제 당시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1항은 관리위원회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임차인 등) 중에서 선출한다는 서술은 이 자격 요건과 어긋나 틀린 설명이다.
- 출제 당시 제26조의3 제1항: 관리위원회 위원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출함
- 제24조 제4항의 점유자 의결권 대리행사 규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표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위원 선출 자격 자체를 점유자로 확장하는 규정이 아님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되지만(제24조 제2항), 관리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자격 요건이 다름
〈오답선지 해설〉
- ① ○ 관리단에 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임의적 설치다 — 출제 당시 제26조의3은 위원 구성·운영을 규정했고, 설치 자체의 임의성은 관리위원회 제도의 기본 전제였다.
- ② ○ 정기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는 절차 규정 그대로다.
- ③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출제 당시 제24조 제2항의 문언과 동일하다.
- ④ ○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 부적합 사정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 출제 당시 제24조 제5항.
〈선지교정〉
- ⑤ ✎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함정〉
- 관리인의 자격(구분소유자 불요)과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구분소유자 요구, 출제 당시 기준)을 혼동하기 쉽다 — 관리인은 임차인도 가능하지만 위원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 점유자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를 대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제24조 제4항)을 위원 선출 자격과 섞어 '점유자 중 선출'로 오인하게 만든 함정이다.
〈현행성〉
출제 당시에는 제26조의3 제1항에 위원 선출 자격이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출'로 직접 규정되어 있었다. 현행법에서는 이 조항이 개편되어 제26조의3은 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임의 설치, 관리인 사무집행 감독, 제25조 제1항 각 호 행위에 대한 결의 필요)만 규정하고, 위원의 자격·선출 방법은 시행령으로 이전되었다. 다만 위원 자격이 '구분소유자 중'이라는 원칙 자체는 현행 시행령에서도 유지되므로,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⑤는 여전히 틀린 설명이 되어 정오는 뒤집히지 않는다. 한편 현행 제26조의3 제1항의 문언('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은 선지 ①의 서술과 그대로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