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 ) 이상 및 의결권의 ( )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빈 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1. 2분의 1
  2. 3분의 1
  3. 3분의 2
  4. 4분의 3
  5. 5분의 4
해설 보기

〈종합〉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결권 정족수를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이다. 공용부분 변경·규약 변경 등 다른 결의 정족수와의 구별을 유도한다.

  •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을 떠올린다.
  • 공용부분 변경(3분의 2)·규약 변경(4분의 3)과 대비해 재건축이 가장 높은 5분의 4라는 점으로 소거한다.

〈정답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 본문 —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함(휴양 콘도미니엄 재건축은 예외적으로 각 3분의 2로 완화)
  • 재건축은 구분소유권 자체를 소멸시키고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으로 갈아타는 중대한 결의이므로 규약 변경(4분의 3)이나 공용부분 변경(3분의 2)보다 더 엄격한 정족수를 요구

〈오답선지 해설〉

  • 2분의 1은 관리단집회의 통상적 의결정족수 수준으로, 재건축처럼 구분소유권을 소멸·재편하는 중대사항의 정족수로는 지나치게 낮다.
  • 3분의 1은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는 물론 다른 주요 결의(공용부분 변경 3분의 2, 규약 변경 4분의 3)의 정족수와도 맞지 않는 수치다.
  • 3분의 2는 공용부분 변경 결의나 휴양 콘도미니엄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다. 일반 건물의 재건축 결의에는 이보다 더 높은 정족수가 요구된다.
  • 4분의 3은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에 필요한 정족수다. 재건축 결의는 이보다 한 단계 더 엄격한 5분의 4가 요구된다.

〈선지교정〉

  •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함정〉

  • 정족수 대비 함정: 공용부분 변경(3분의 2)·규약 변경(4분의 3)·재건축(5분의 4)의 숫자를 혼동하기 쉽다. 재건축은 구분소유권 자체를 재편하는 가장 중대한 결의이므로 가장 높은 정족수라는 점으로 구분한다.
  • 일반 건물과 휴양 콘도미니엄 재건축의 정족수를 혼동하지 말 것 — 콘도미니엄만 3분의 2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