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②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 ⑤ 乙은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의 무효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무효의 성립요건보다는 그 효과(대위청구·전득자 지위·채권자취소권과의 구별)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甲·丙 계약이 제103조 반사회질서 무효임을 먼저 확정
- 무효의 효과로서 乙의 丙에 대한 직접청구 불가·甲을 대위한 말소청구 가능을 구분
-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전득자 丁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해 정답 선지를 특정
- 乙의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특정채권임을 근거로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
〈정답 ④〉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로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해 절대적으로 무효다. 이 무효는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라서 丙으로부터 다시 사들인 丁이 이중매매 사실을 몰랐던 선의자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제2매수인 丙이 매도인 甲의 배임행위(乙에 대한 매도 사실)를 알면서 적극 가담해 매수했으므로 甲·丙 매매계약은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 위반으로 무효
- 제103조 위반의 무효는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통하는 상대적 무효가 아니라 절대적 무효 — 제3자가 선의라도 그 무효를 그대로 인수
- 丙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이를 바탕으로 다시 등기를 넘겨받은 전득자 丁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선의 여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丙이 甲의 배임행위(乙에게 매도한 사실)를 알면서 적극 가담해 매수했으므로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로 甲·丙 간 매매계약은 무효다.
- ② ○ 甲·丙 계약이 무효라 해도 乙은 丙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다. 乙이 가진 권리는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뿐이므로 丙에게 자기 명의 이전등기를 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⑤ ○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를 다투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것이다. 乙이 갖는 권리는 특정물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어서 甲의 일반재산 감소와는 무관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乙은 채권자취소권이 아니라 채권자대위를 통한 말소청구로 구제받는다.
〈선지교정〉
- ④ ✎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함정〉
- 절대적 무효 개념을 놓치고 '전득자가 선의면 보호된다'는 일반적 제3자 보호 법리를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착각 — 제103조 무효는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도 대항 가능한 절대적 무효임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乙이 丙에게 직접 등기말소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乙·丙 사이에는 직접적인 채권관계가 없어 반드시 甲을 대위하는 형태로만 청구할 수 있다.
- 甲·丙 계약이 무효라서 취소권 대상이 안 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 이유는 乙의 채권이 특정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채권자취소권의 보전대상인 금전채권적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