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 ③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④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의 개념·효력·적용범위·증명책임을 전반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채무부담 의사가 있는 명의대여를 비진의표시로 오인시키는 함정이 핵심이다.
- '진의'는 표의자가 표시와 다르다고 스스로 인식한 생각임을 기준으로 각 사례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는지 판단
- 제107조 제1항의 원칙(유효)-예외(악의·과실 시 무효) 구조로 효력·증명책임 선지를 검증
- 명의대여 사례는 채무부담 의사 유무로 비진의표시 성립 여부가 갈린다는 판례 법리 적용
〈정답 ①〉
대출절차상 명의를 빌려주면서도 채무를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표시한 대로의 효과의사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 비진의표시는 표시와 다른 진의를 표의자 스스로 인식하면서 하는 표시(민법 제107조 제1항)
- 명의를 빌려주며 채무부담 의사까지 가졌다면 표시=진의이므로 심리유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판례)
- 따라서 이 경우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표시대로 유효한 의사표시로 취급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비진의표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 사직과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판례상 준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을 뿐, 원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적용이다.
- ③ ○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만 무효가 된다. 뒤집어 말하면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서술은 그 예외 요건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 ④ ○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낸 경우, 표시와 다른 진의(사직하지 않겠다는 생각)를 스스로 인식한 채 표시했으므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 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그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추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선지교정〉
- ① ✎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다면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함정〉
- 비진의표시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착각하기 쉽다 — 원칙은 유효이고, 상대방의 악의·과실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무효다.
- 명의대여 사안에서 명의만 빌려준 것과 채무부담 의사까지 가진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①을 옳은 서술로 오인한다 — 표시대로의 효과의사가 있으면 비진의표시 자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