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3.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4.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의 개념·효력·적용범위·증명책임을 전반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채무부담 의사가 있는 명의대여를 비진의표시로 오인시키는 함정이 핵심이다.

  • '진의'는 표의자가 표시와 다르다고 스스로 인식한 생각임을 기준으로 각 사례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는지 판단
  • 제107조 제1항의 원칙(유효)-예외(악의·과실 시 무효) 구조로 효력·증명책임 선지를 검증
  • 명의대여 사례는 채무부담 의사 유무로 비진의표시 성립 여부가 갈린다는 판례 법리 적용

〈정답

대출절차상 명의를 빌려주면서도 채무를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표시한 대로의 효과의사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 비진의표시는 표시와 다른 진의를 표의자 스스로 인식하면서 하는 표시(민법 제107조 제1항)
  • 명의를 빌려주며 채무부담 의사까지 가졌다면 표시=진의이므로 심리유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판례)
  • 따라서 이 경우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표시대로 유효한 의사표시로 취급됨

〈오답선지 해설〉

  • 비진의표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 사직과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판례상 준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을 뿐, 원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적용이다.
  •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만 무효가 된다. 뒤집어 말하면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서술은 그 예외 요건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낸 경우, 표시와 다른 진의(사직하지 않겠다는 생각)를 스스로 인식한 채 표시했으므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그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추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선지교정〉

  •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다면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함정〉

  • 비진의표시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착각하기 쉽다 — 원칙은 유효이고, 상대방의 악의·과실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무효다.
  • 명의대여 사안에서 명의만 빌려준 것과 채무부담 의사까지 가진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①을 옳은 서술로 오인한다 — 표시대로의 효과의사가 있으면 비진의표시 자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