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3.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4.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5.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대리권의 범위·제한(쌍방대리, 공동대리, 대리권 남용, 매매대리 수령권)과 대리권 소멸사유(파산 등)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다.

  • 각 선지를 대리권의 범위 문제(②③④⑤)와 대리권 소멸 문제(①)로 나눠 접근한다.
  • ①은 민법 제127조의 대리인 측 소멸사유(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 암기로 바로 판별한다.
  • ②~⑤는 각각 제119조(각자대리 원칙), 제124조(본인 허락 시 쌍방대리 가능), 대리권 남용 판례, 매매대리의 수령권 포함 여부로 판별한다.

〈정답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의 공통 소멸사유다.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그 즉시 소멸한다.

  • 민법 제127조 제2호가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을 대리권 소멸사유로 규정한다.
  • 이 조항은 임의대리·법정대리에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오답선지 해설〉

  • 대리인이 여러 명이더라도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각자대리 원칙, 민법 제119조).
  •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이 허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민법 제124조 본문의 반대해석).
  • 대리인이 배임적 의사로 대리권을 남용해도 대리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다. 다만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함정〉

  • 대리인 사망 시 대리권이 상속된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대리권은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고 소멸사유(제127조)일 뿐이다.
  •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와 파산은 소멸사유이지만 한정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 후견 종류를 바꿔 내는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
  •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민법 제119조는 각자대리를 원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