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③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 ④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⑤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대리권의 범위·제한(쌍방대리, 공동대리, 대리권 남용, 매매대리 수령권)과 대리권 소멸사유(파산 등)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다.
- 각 선지를 대리권의 범위 문제(②③④⑤)와 대리권 소멸 문제(①)로 나눠 접근한다.
- ①은 민법 제127조의 대리인 측 소멸사유(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 암기로 바로 판별한다.
- ②~⑤는 각각 제119조(각자대리 원칙), 제124조(본인 허락 시 쌍방대리 가능), 대리권 남용 판례, 매매대리의 수령권 포함 여부로 판별한다.
〈정답 ①〉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의 공통 소멸사유다.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그 즉시 소멸한다.
- 민법 제127조 제2호가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을 대리권 소멸사유로 규정한다.
- 이 조항은 임의대리·법정대리에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대리인이 여러 명이더라도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각자대리 원칙, 민법 제119조).
- ③ ○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이 허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민법 제124조 본문의 반대해석).
- ④ ○ 대리인이 배임적 의사로 대리권을 남용해도 대리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⑤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다. 다만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함정〉
- 대리인 사망 시 대리권이 상속된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대리권은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고 소멸사유(제127조)일 뿐이다.
-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와 파산은 소멸사유이지만 한정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 후견 종류를 바꿔 내는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
-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민법 제119조는 각자대리를 원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