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②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 ③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 ④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착오 취소의 요건·효과와 관련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오표시무해 원칙과 법률에 관한 착오, 국가에 대한 증여 사례 등 착오 관련 대표 판례 지식을 두루 확인한다.
- 각 선지를 제109조의 취소요건(중요부분·중대한 과실)과 판례 사안에 대응시켜 검토한다.
- 상대방의 동의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해소하는지를 기준으로 ①을 판별한다.
- 지번 착오 사례는 오표시무해 원칙에 따라 실제 합의대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취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정답 ①〉
착오 취소권은 표의자가 자신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다.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즉 표시된 대로가 아니라 표의자가 실제로 마음속으로 의도했던 내용—에 동의한다면, 더 이상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착오 취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를 취소요건으로 삼는데, 이는 표시와 내심의 의사가 어긋난 경우를 전제한다.
-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면 계약은 표의자가 원래 의도한 내용대로 성립·확정되는 것이어서 불일치 자체가 해소된다.
- 이 경우 취소할 대상이 없어지므로 착오자는 더 이상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뿐 아니라 법률관계나 법률효과에 관한 오해도 포함될 수 있다. 그 법률에 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면 취소요건을 충족한다.
- ③ ○ 매수한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계약 목적물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한다.
- ④ ○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특정 지번의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는데 계약서에 다른 지번을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은 당사자들이 실제 합의한 대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표시상의 오기일 뿐 진의와 표시가 어긋난 게 아니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여지가 없다.
- ⑤ ○ 공무원의 법령해석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믿고 증여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토지를 국가에 증여했다면, 이는 증여라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이자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어 취소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면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함정〉
- 오표시무해 원칙(④)과 상대방 동의로 진의가 관철되는 경우(①)를 혼동하기 쉽다. ④는 실제 합의와 표시가 다른데 그 표시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 합의대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이고, ①은 착오자의 진의 자체가 그대로 계약 내용이 되어버리는 경우다. 둘 다 '취소 불필요·불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비슷해 헷갈릴 수 있다.
- 법률에 관한 착오(②)도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실에 관한 착오만 취소 대상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