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3.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4.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착오 취소의 요건·효과와 관련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오표시무해 원칙과 법률에 관한 착오, 국가에 대한 증여 사례 등 착오 관련 대표 판례 지식을 두루 확인한다.

  • 각 선지를 제109조의 취소요건(중요부분·중대한 과실)과 판례 사안에 대응시켜 검토한다.
  • 상대방의 동의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해소하는지를 기준으로 ①을 판별한다.
  • 지번 착오 사례는 오표시무해 원칙에 따라 실제 합의대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취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정답

착오 취소권은 표의자가 자신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다.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즉 표시된 대로가 아니라 표의자가 실제로 마음속으로 의도했던 내용—에 동의한다면, 더 이상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착오 취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를 취소요건으로 삼는데, 이는 표시와 내심의 의사가 어긋난 경우를 전제한다.
  •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면 계약은 표의자가 원래 의도한 내용대로 성립·확정되는 것이어서 불일치 자체가 해소된다.
  • 이 경우 취소할 대상이 없어지므로 착오자는 더 이상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뿐 아니라 법률관계나 법률효과에 관한 오해도 포함될 수 있다. 그 법률에 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면 취소요건을 충족한다.
  • 매수한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계약 목적물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한다.
  •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특정 지번의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는데 계약서에 다른 지번을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은 당사자들이 실제 합의한 대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표시상의 오기일 뿐 진의와 표시가 어긋난 게 아니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여지가 없다.
  • 공무원의 법령해석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믿고 증여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토지를 국가에 증여했다면, 이는 증여라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이자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어 취소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면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함정〉

  • 오표시무해 원칙(④)과 상대방 동의로 진의가 관철되는 경우(①)를 혼동하기 쉽다. ④는 실제 합의와 표시가 다른데 그 표시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 합의대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이고, ①은 착오자의 진의 자체가 그대로 계약 내용이 되어버리는 경우다. 둘 다 '취소 불필요·불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비슷해 헷갈릴 수 있다.
  • 법률에 관한 착오(②)도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실에 관한 착오만 취소 대상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