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2.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3.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4.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5.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해설 보기

〈종합〉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의 대표 유형(도박자금 대여, 부정청탁 대가, 과도한 위약벌, 증언 대가 등)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목적이 부당해도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경우(강제집행면탈 목적 허위 근저당권 설정)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선지별로 제103조 무효로 인정된 대표 판례 유형인지 대조한다
  • '허위'라는 표현이 나오면 제103조(내용의 반사회성)와 제108조(통정허위표시) 중 어느 쪽 문제인지 구분한다

〈정답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이 있을 뿐, 그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채권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제108조)로 무효가 될 수는 있어도,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무효 사안은 아니다.

  • 제103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할 때 적용되는 규정
  •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당사자 간 진의와 표시가 다른 가장행위 — 통정허위표시(제108조) 무효 문제로 다룰 사안
  • 행위의 목적(집행면탈)이 부당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지만,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도해 채무자에게 지나친 압박을 주는 경우에는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아 일부(또는 전부) 무효로 본다.
  • 도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는 그 금전대여 약정 전체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
  • 증언은 진실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므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여비·수당 등)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증언의 대가성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당연히 무효다.

〈선지교정〉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다.

〈함정〉

  •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도박자금 대여나 부정청탁 대가와 같은 '전형적 반사회질서 사례'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진의 없는 가장행위, 즉 통정허위표시(제108조)의 문제이지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제103조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