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2.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5.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제3자 사기·강박의 취소요건, 강박의 정도에 따른 무효·취소 구별,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사안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민법 제110조의 조문 구조(취소·제3자 요건·선의 제3자 대항불가)와 판례 사안별로 대응시켜 검토
  • 제3자 사기의 '제3자' 범위에서 대리인이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해 틀린 선지를 찾음

〈정답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 행위로 취급되므로 대리인이 기망했다면 본인의 선의·악의를 따질 필요 없이 상대방은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계약 당사자)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행위하는 자로서 상대방과 대립하는 '제3자'에 포섭되지 않고, 대리인의 기망은 곧 본인 측의 기망으로 취급됨
  • 따라서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 본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상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소송행위는 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이 요구되므로 사기·강박에 의한 하자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민법상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것에 불과해 취소가 아니라 무효로 본다. 자유가 남아 있는 통상의 강박은 취소 사유에 그친다.
  • 교환계약에서 자기 소유물의 시가를 밝히지 않은 것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 제3자의 사기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기를 저지른 제3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선지교정〉

  •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함정〉

  • 대리인의 기망을 제3자 사기 규정(제110조 제2항)에 끌어와 '본인 선의면 취소 불가'로 판단하기 쉬운데,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본인 측으로 취급된다는 점이 핵심
  • 시가 묵비나 과장광고를 곧바로 기망행위로 단정하는 오류 —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
  • 강박의 정도에 따라 완전박탈=무효, 그 외=취소로 나뉘는데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선지에 낚이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