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③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 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제3자 사기·강박의 취소요건, 강박의 정도에 따른 무효·취소 구별,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사안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민법 제110조의 조문 구조(취소·제3자 요건·선의 제3자 대항불가)와 판례 사안별로 대응시켜 검토
- 제3자 사기의 '제3자' 범위에서 대리인이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해 틀린 선지를 찾음
〈정답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 행위로 취급되므로 대리인이 기망했다면 본인의 선의·악의를 따질 필요 없이 상대방은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계약 당사자)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행위하는 자로서 상대방과 대립하는 '제3자'에 포섭되지 않고, 대리인의 기망은 곧 본인 측의 기망으로 취급됨
- 따라서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 본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상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소송행위는 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이 요구되므로 사기·강박에 의한 하자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민법상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것에 불과해 취소가 아니라 무효로 본다. 자유가 남아 있는 통상의 강박은 취소 사유에 그친다.
- ④ ○ 교환계약에서 자기 소유물의 시가를 밝히지 않은 것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 ⑤ ○ 제3자의 사기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기를 저지른 제3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선지교정〉
- ② ✎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함정〉
- 대리인의 기망을 제3자 사기 규정(제110조 제2항)에 끌어와 '본인 선의면 취소 불가'로 판단하기 쉬운데,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본인 측으로 취급된다는 점이 핵심
- 시가 묵비나 과장광고를 곧바로 기망행위로 단정하는 오류 —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
- 강박의 정도에 따라 완전박탈=무효, 그 외=취소로 나뉘는데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선지에 낚이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