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②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 ③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⑤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묻는 문항이다. 이 법리를 각 선지에 적용해 등기의 효력·말소청구·부당이득반환·전득자에 대한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판별하게 한다.
- 무권대리 계약의 원칙(제130조 - 본인 추인 없으면 무효)을 확인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특수 사안에서 추인거절이 신의칙 위반이 되는 판례 법리 적용
- 그 결과 매매·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어 말소·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모두 불가함을 도출
- 전득자 丁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결론이 이어지는지 확인
〈정답 ④〉
乙이 甲을 단독상속하면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처럼 되어 丙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고,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말소는 물론 부동산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
- 추인거절이 불가능하므로 甲·丙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고 丙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
-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한 이상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등기말소청구는 물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130조). 乙이 甲을 단독상속하면 乙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게 될 뿐, 매매계약 자체가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 乙이 甲을 단독상속함으로써 추인거절이 신의칙상 불가능해져 매매계약이 유효로 확정되므로, 丙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 ③ ○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한 이상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상속으로 인해 무권대리 상태가 치유되었기 때문이다.
- ⑤ ○ 丙명의 등기가 유효한 이상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등기를 마친 丁의 등기 역시 유효하므로, 乙은 丁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④ ✎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쉽다. 판례는 이를 신의칙 위반으로 보아 거절을 불허하므로, 매매계약과 등기가 모두 유효로 확정된다는 결론을 놓치면 ①·④를 반대로 판단하게 된다.
-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말소청구뿐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연결하지 못하고 ④만 별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