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 ① ㄱ, ㄴ
- ② ㄱ, ㄷ ✔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무효인 법률행위 중 '추인해도 살아나지 않는' 절대적 무효와 '추인하면 새 법률행위로 효력이 생기는' 무효를 구분시키는 문제로, 제139조 추인가부 표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보기 각각을 무효의 종류로 분류(사회질서 위반형 절대무효 vs 당사자 간 상대무효·유동적무효)
- 불공정한 법률행위·불법조건은 제104조·제151조상 절대적 무효로 추인 불가로 확정
- 무권대리는 추인 시 소급유효(다른 제도),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제139조 단서로 새 법률행위 성립 — 둘 다 '추인해도 효력 없는' 부류에서 제외
〈정답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준하는 절대적 무효여서,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조차 생기지 않는다.
- ㄱ.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로 절대적 무효 — 당사자가 추인해도 효력이 살아나지 않음(다만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제138조 전환은 가능)
- ㄷ. 제151조 제1항의 불법조건 붙은 법률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에 준하는 무효로, 제139조가 말하는 추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대적 무효
〈오답선지 해설〉
- ㄴ ○ 무권대리행위는 무효이긴 하나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유동적 무효다. 제139조가 말하는 '추인해도 소용없는' 절대적 무효와는 성격이 다르다.
- ㄹ ○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제139조 단서에 따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긴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원래부터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선지교정〉
- ㄱ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 ㄷ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함정〉
- '추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규정을 전부 같은 성격으로 묶는 오류 — 무권대리(제130조)의 추인은 소급적 유효화이고, 무효행위 추인(제139조)은 원칙적으로 소급효 없이 새 법률행위로 취급될 뿐이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불법조건처럼 사회질서에 반하는 절대적 무효는 추인 자체가 봉쇄되지만,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 사적 무효라서 추인이 가능하다는 차이를 놓치기 쉽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무효행위 전환(제138조)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혼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