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③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④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
- ⑤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시점, 조건부 권리의 처분·시효, 소유권유보약정 등 조건 관련 기본 법리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와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에 대응시켜 대조
- '성립 시'와 '성취 시'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서술하는지를 우선 확인해 틀린 선지를 찾음
〈정답 ④〉
조건성취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 민법 제147조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김
- 제147조③: 소급효는 당사자가 성취 전에 소급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조건부 법률행위는 이미 법률행위가 성립한 상태이며, 조건은 효력발생 여부만을 좌우하는 효력요건이지 성립요건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불법·기성·불능조건과 달리 정지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해 무효로 확정된다.
- ② ○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조건이 미정인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도래하지 않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③ ○ 조건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의무라도 제149조에 따라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삼을 수 있다. 조건부 권리도 재산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 ⑤ ○ 소유권유보약정은 매매대금 전부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다.
〈선지교정〉
- ④ ✎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가 아니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함정〉
-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 발생'이라는 불소급 원칙(제147조①)을 '법률행위 성립 시부터 효력 발생'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 — 소급효는 당사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제147조③)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 성취 시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법률행위는 이미 성립을 완성한 상태이고 조건은 그 효력의 발생·소멸을 정하는 부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