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②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③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 ④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 ⑤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상권의 성립·처분·구분지상권·담보지상권 전반을 묻는 종합형 문제로, 지상권자의 양도 자유(설정자 동의 불요)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지상권의 성립요건(①), 부합 여부(②), 양도의 자유(③), 구분지상권 요건(④), 담보지상권의 부종성(⑤)이라는 세부논점별로 대응시켜 조문과 대조
- 제282조의 문언(소유자 동의 요건 부존재)을 기준으로 ③의 오류를 확인
〈정답 ③〉
제282조는 지상권자가 그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요건이 아니다.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토지소유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설정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지상권자는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 민법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 지상권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 소유자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지상권은 토지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므로 임차권처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구조가 아님 — 설정자 의사에 반해도 양도 가능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상권은 타인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민법 제279조)이고, 지료 지급은 이 권리의 성립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무상 지상권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② ○ 지상권자가 토지 위에 설치한 건물·공작물은 지상권이라는 독립된 사용권에 기초해 부속된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상권 소멸 시 지상물 수거·매수청구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④ ○ 구분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의 일정한 상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으로, 제3자의 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 전원의 승낙을 얻어 설정할 수 있다(민법 제289조의2).
- ⑤ ○ 저당권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받는 담보지상권은 토지의 사용·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담보목적에 종된 권리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부종성에 따라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선지교정〉
- ③ ✎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함정〉
- '지상권을 설정자 의사에 반해 양도할 수 없다'는 서술이 나오면 임차권의 동의요건과 혼동한 것 — 제282조는 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 담보지상권을 일반 지상권처럼 사용·수익 목적 권리로 보고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담보목적 지상권은 피담보채권 소멸 시 함께 소멸하는 부종적 성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