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5.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상권의 성립·처분·구분지상권·담보지상권 전반을 묻는 종합형 문제로, 지상권자의 양도 자유(설정자 동의 불요)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지상권의 성립요건(①), 부합 여부(②), 양도의 자유(③), 구분지상권 요건(④), 담보지상권의 부종성(⑤)이라는 세부논점별로 대응시켜 조문과 대조
  • 제282조의 문언(소유자 동의 요건 부존재)을 기준으로 ③의 오류를 확인

〈정답

제282조는 지상권자가 그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요건이 아니다.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토지소유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설정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지상권자는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 민법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 지상권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 소유자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지상권은 토지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므로 임차권처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구조가 아님 — 설정자 의사에 반해도 양도 가능

〈오답선지 해설〉

  • 지상권은 타인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민법 제279조)이고, 지료 지급은 이 권리의 성립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무상 지상권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 지상권자가 토지 위에 설치한 건물·공작물은 지상권이라는 독립된 사용권에 기초해 부속된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상권 소멸 시 지상물 수거·매수청구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구분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의 일정한 상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으로, 제3자의 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 전원의 승낙을 얻어 설정할 수 있다(민법 제289조의2).
  • 저당권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받는 담보지상권은 토지의 사용·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담보목적에 종된 권리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부종성에 따라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선지교정〉

  •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함정〉

  • '지상권을 설정자 의사에 반해 양도할 수 없다'는 서술이 나오면 임차권의 동의요건과 혼동한 것 — 제282조는 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 담보지상권을 일반 지상권처럼 사용·수익 목적 권리로 보고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담보목적 지상권은 피담보채권 소멸 시 함께 소멸하는 부종적 성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