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4.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의 추정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적법절차·적법원인 추정 같은 원칙적 추정과 가등기·불법말소처럼 추정이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유지되는 예외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등기 유형(이전등기·불법말소등기·가등기)을 구분한다
  •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만 있어 본등기청구권 존재 자체를 추정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칙적 추정과 구별한다
  • 불법말소된 등기는 권리소멸을 추정시키지 않고 최종명의인의 권리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즉 채권적 청구권)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가지고 실체적 청구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효력은 없다
  • 판례상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본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킬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오답선지 해설〉

  •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추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용할 수 있다.
  •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물권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 당시의 최종명의인은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이 된 행위의 구체적 모습이나 경과를 다소 다르게 진술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지교정〉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함정〉

  •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만 가진다는 점을 놓치고, 등기 일반의 추정력을 확대해 가등기에도 실체적 청구권 존재의 추정력이 있다고 오인하기 쉽다
  • 불법말소된 등기를 '말소로 권리가 소멸했다' 또는 '회복등기 전엔 적법권리자가 아니다'로 뒤집어 판단하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