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④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
해설 보기
〈종합〉
등기의 추정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적법절차·적법원인 추정 같은 원칙적 추정과 가등기·불법말소처럼 추정이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유지되는 예외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등기 유형(이전등기·불법말소등기·가등기)을 구분한다
-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만 있어 본등기청구권 존재 자체를 추정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칙적 추정과 구별한다
- 불법말소된 등기는 권리소멸을 추정시키지 않고 최종명의인의 권리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즉 채권적 청구권)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가지고 실체적 청구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효력은 없다
- 판례상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본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킬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② ○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추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용할 수 있다.
- ③ ○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물권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 당시의 최종명의인은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④ ○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이 된 행위의 구체적 모습이나 경과를 다소 다르게 진술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지교정〉
- 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함정〉
-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만 가진다는 점을 놓치고, 등기 일반의 추정력을 확대해 가등기에도 실체적 청구권 존재의 추정력이 있다고 오인하기 쉽다
- 불법말소된 등기를 '말소로 권리가 소멸했다' 또는 '회복등기 전엔 적법권리자가 아니다'로 뒤집어 판단하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