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 2. 2.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2. 2. 2. 시효로 소멸한다. ✔
- ②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 ✔
- ③ C가 2010. 9. 9.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
- ④ A가 2013. 3. 3.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⑤ E가 2014. 4. 4. X토지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
※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1992년부터 등기 없이 점유를 계속해 온 사례를 놓고, 점유취득시효의 요건·효과·중단·완성 전후 제3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매매대금(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자주점유 추정, 시효완성 전 제3취득자의 지위, 점유이전 시 등기청구권의 채권적 성질, 가등기와 시효중단 여부를 각각 판례·조문으로 짚어야 한다.
- 먼저 사실관계의 시점(1992.2.2. 점유 개시 → 20년 후인 2012.2.2. 시효완성)을 확정한다
- 각 선지가 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채권적·불소멸), 자주점유 추정, 시효완성 전후의 제3자 처분 효과, 가등기의 중단력 중 어느 논점에 해당하는지 분류한다
- 각 논점을 조문·판례 법리로 대입해 옳고 그름을 판정한다
〈정답 ①·②·③·④·⑤〉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이전받은 A가 다시 D에게 점유를 넘겨준 경우, D는 A의 점유를 승계해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A의 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B를 상대로 직접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가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 시효완성으로 점유자가 얻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함(민법 제245조 제1항)
- 점유의 승계는 인정되어 D가 시효기간을 A의 점유와 합산해 주장할 수는 있지만, 등기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D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님
- 등기청구권을 D가 행사하려면 A로부터 별도의 양도와 채권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이 필요하므로, 그러한 절차 없이 D가 B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A는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계속 점유 중이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법리다. 점유자가 스스로 점유를 상실하지 않는 이상 등기청구권이 별도로 시효 소멸할 여지가 없다.
- ② ✕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는 제197조 제1항에 의해 법률상 추정되므로, A가 스스로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주점유가 아님을 다투는 상대방이 이를 깨뜨려야 한다.
- ③ ✕ 1992.2.2.부터 20년이 지난 2012.2.2.에 점유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C의 소유권 취득은 그보다 앞선 2010.9.9.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의 소유권 변동에 해당한다. 시효완성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로 취급되므로, A는 C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 압류·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 역시 점유 자체를 방해하거나 시효완성을 저지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 E의 가등기가 있더라도 A의 시효취득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함정〉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 채권처럼 10년으로 계산하려는 함정 —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 자체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면 ①을 옳다고 오판한다
- 자주점유의 추정을 점유자가 증명해야 하는 요건으로 착각하는 함정 — 제197조 제1항의 법률상 추정을 뒤집어 이해하면 안 된다
- 시효완성 '전' 제3취득자와 '후' 제3취득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함정 — 완성 전 취득자는 시효취득 주장의 상대방이 되지만, 완성 후 취득자(등기 전)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차이를 시점 계산으로 정확히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