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2.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3.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4.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5.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물권변동에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법률행위냐 법률규정이냐)을 다섯 가지 사례에 적용해 판별하는 문항이다. 특히 '현물분할'을 판결에 의한 것과 합의에 의한 것으로 나눠 등기 필요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노린다.

  • 각 선지가 법률행위(제186조, 등기必)인지 법률규정·판례상 인정된 사유(제187조 및 그 확장, 등기不要)인지부터 구분한다.
  • 상속·신축건물·법정갱신·구분소유권 성립은 판례·법리상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되는 대표 사유임을 확인한다.
  • 현물분할은 '판결'이면 형성판결로 등기불요, '합의'면 법률행위로 등기必이라는 점에서 나머지와 갈라진다.

〈정답

공유물의 현물분할은 판결로 이루어지면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공유자들의 '합의'로 하는 현물분할은 법률행위이므로 제186조가 적용되어 등기를 해야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 발생
  • 현물분할의 합의는 공유자 사이의 계약(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제187조의 '판결'(형성판결)과 달리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이 일어남
  • 같은 현물분할이라도 재판상 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등기 없이도 확정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과 대비됨

〈오답선지 해설〉

  • 상속은 민법 제187조가 열거한 등기불요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등기 없이 지상권 등 물권이 그대로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 전세권자가 갱신거절 통지 등이 없어 법정갱신되는 경우 판례상 등기 없이도 갱신의 효력이 인정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을 통해 원시취득되는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없이도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구분소유권은 건물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소유자의 의사)만 갖추면 인정되고, 이는 법률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등기와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지교정〉

  •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한다.
  •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는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보존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를 갖추면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정〉

  • '현물분할'이라는 단어만 보고 등기불요 사유(제187조 판결)로 오인하기 쉽지만, 합의·협의·조정에 의한 현물분할은 계약이므로 제186조가 적용되어 등기가 필요하다 — 재판상 분할판결과 구별해야 한다.
  • 신축건물·법정갱신·구분소유권처럼 '등기 없이 성립'하는 판례상 사유들을 상속·경매 같은 제187조 열거사유와 혼동하지 않도록, 법률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