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 ②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 ④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의 대내외적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대내적 단독소유·대외적 공유라는 이중구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가 핵심이다.
-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내적 관계(단독소유)와 대외적 관계(공유)를 구분해 각 선지를 대입
- 자기 구분부분 방해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 타인 구분부분에 대한 대외적 방해는 공유물 보존행위 가부를 검토
- 경매로 지분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별도 논점으로 확인
〈정답 ③〉
甲의 특정 구분부분은 甲의 단독소유이지 乙·甲의 공유물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는 甲 개인의 소유권에 기해 배제를 청구할 문제다. 그런데 이 선지는 乙의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를 甲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배제청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 판례는 대외적으로는 X토지 전체가 甲·乙의 공유로 취급되므로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민법 제265조 단서)로서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방해배제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는 대내적으로는 각자 특정부분을 단독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공유관계로 취급됨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음 — 민법 제265조 단서
- 따라서 甲은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에 대해서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청구 가능함에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각 구분소유자는 대내적으로 자신의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므로, 그 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 ② ○ 자기 구분부분은 단독소유이므로 그에 대한 방해는 공유물 보존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다투는 것이 맞다.
- ④ ○ 경매로 지분을 취득한 丁은 기존의 상호명의신탁 관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어서, 甲·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는다.
- ⑤ ○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단독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乙이 강제경매로 甲의 토지지분을 취득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므로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선지교정〉
- ③ ✎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구분소유적 공유는 '대내적 단독소유·대외적 공유'라는 이중구조를 동시에 갖는다는 점을 놓치면, 대외적 관계에서도 보존행위가 안 된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
- 보존행위(각자 가능)와 처분·관리행위(전원동의·과반수)를 구분하지 못하면 ③을 옳은 서술로 오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