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2.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4.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의 대내외적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대내적 단독소유·대외적 공유라는 이중구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가 핵심이다.

  •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내적 관계(단독소유)와 대외적 관계(공유)를 구분해 각 선지를 대입
  • 자기 구분부분 방해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 타인 구분부분에 대한 대외적 방해는 공유물 보존행위 가부를 검토
  • 경매로 지분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별도 논점으로 확인

〈정답

甲의 특정 구분부분은 甲의 단독소유이지 乙·甲의 공유물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는 甲 개인의 소유권에 기해 배제를 청구할 문제다. 그런데 이 선지는 乙의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를 甲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배제청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 판례는 대외적으로는 X토지 전체가 甲·乙의 공유로 취급되므로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민법 제265조 단서)로서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방해배제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는 대내적으로는 각자 특정부분을 단독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공유관계로 취급됨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음 — 민법 제265조 단서
  • 따라서 甲은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에 대해서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청구 가능함에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 틀림)

〈오답선지 해설〉

  •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각 구분소유자는 대내적으로 자신의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므로, 그 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 자기 구분부분은 단독소유이므로 그에 대한 방해는 공유물 보존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다투는 것이 맞다.
  • 경매로 지분을 취득한 丁은 기존의 상호명의신탁 관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어서, 甲·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는다.
  •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단독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乙이 강제경매로 甲의 토지지분을 취득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므로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선지교정〉

  •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구분소유적 공유는 '대내적 단독소유·대외적 공유'라는 이중구조를 동시에 갖는다는 점을 놓치면, 대외적 관계에서도 보존행위가 안 된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
  • 보존행위(각자 가능)와 처분·관리행위(전원동의·과반수)를 구분하지 못하면 ③을 옳은 서술로 오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