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4.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범위(경매청구 vs 우선변제)와 존속기간 만료 후 권능의 소멸·존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전세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핵심 채점 포인트다.

  • 각 선지를 전세권의 처분성(①)·경매청구 범위(⑤)·우선변제 범위(④)·용익권능 소멸(③)·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여부(②)로 나누어 개별 조문·법리로 대조
  • 경매청구권(제318조, 나머지 부분 불가)과 우선변제권(제303조①, 전부에서 가능)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④⑤를 확인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소유자인 지상권자·토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임을 근거로 전세권자 甲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정답

전세권자에게는 지상권자·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 위 건물 소유자인 지상권자·토지임차인에게 자기 건물의 가치를 보전시켜주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인데, 건물 일부를 사용·수익하는 전세권자 甲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청구권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제643조)은 지상권·토지임차권에서 건물 등 지상물의 소유자가 계약(존속기간) 종료 시 자신이 지은 건물을 소유자에게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다.
  • 甲은 乙 소유 건물 일부(X부분)의 전세권자일 뿐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지상물매수청구가 성립할 대상(자기 소유 지상물)이 없다.
  •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시 甲에게 남는 권리는 담보물권적 권능(우선변제·경매청구)과 전세금반환채권이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전세권 관련 규정 어디에도 없다.

〈오답선지 해설〉

  • 제306조에 따라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담보제공·전전세·임대할 수 있다. 물권으로서의 처분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중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다만 우선변제·경매청구 같은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대로 남는다.
  • 제303조 제1항은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경매청구 범위와 우선변제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어도 나머지 부분이나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고, X부분에 한해서만 경매청구가 가능하다. 우선변제만 전부의 경매대가에서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선지교정〉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