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2.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3.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5.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경계표·담·건축거리·자연유수 등 상린관계 개별 규정을 조문 그대로 정확히 서술했는지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틀린 선지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제237조의 담 설치권이 상대방의 협력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을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상린관계 조문(제237조~제242조)에 하나씩 대응시켜 수치·주체·범위를 확인한다.
  • 제237조 '설치할 수 있다'는 표현이 협력의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제한다는 점에 유의해 ⑤을 검토한다.

〈정답

경계에 담이 없을 때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37조 제1항이 '설치할 수 있다'는 설치권을 규정한 취지가, 한쪽이 설치를 원하면 상대방도 비용을 절반 부담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 민법 제237조 제1항: 인접 토지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 이는 상대방의 협력의무를 전제한 설치권으로 해석된다.
  • 제237조 제2항: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 부담하고, 측량비용만 토지면적 비례로 부담한다.
  • 따라서 담이 없는 상태에서 인접지 소유자에게 '협력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설치권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오답선지 해설〉

  • 경계표·담·구거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제239조 본문). 단독비용으로 설치했거나 담이 건물 일부인 경우만 이 추정이 깨진다.
  •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하는 승수의무는 제221조에서 정한 소극적 의무다. 다만 소통을 유지할 적극적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게 시설해야 하는 것은 물에 관한 상린관계상 당연한 의무로, 낙수 처리 시설을 요구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 제242조 제1항에 따라 건물 축조 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그 거리는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을 기준으로 잰다.

〈선지교정〉

  •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함정〉

  • 제237조의 '설치할 수 있다'는 문언만 보면 임의규정처럼 보이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협력의무를 지우는 설치권으로 판례·통설이 해석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제242조 위반 시 철거청구가 항상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착수 후 1년 경과나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