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 ②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 ③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④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⑤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
해설 보기
〈종합〉
경계표·담·건축거리·자연유수 등 상린관계 개별 규정을 조문 그대로 정확히 서술했는지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틀린 선지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제237조의 담 설치권이 상대방의 협력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을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상린관계 조문(제237조~제242조)에 하나씩 대응시켜 수치·주체·범위를 확인한다.
- 제237조 '설치할 수 있다'는 표현이 협력의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제한다는 점에 유의해 ⑤을 검토한다.
〈정답 ⑤〉
경계에 담이 없을 때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37조 제1항이 '설치할 수 있다'는 설치권을 규정한 취지가, 한쪽이 설치를 원하면 상대방도 비용을 절반 부담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 민법 제237조 제1항: 인접 토지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 이는 상대방의 협력의무를 전제한 설치권으로 해석된다.
- 제237조 제2항: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 부담하고, 측량비용만 토지면적 비례로 부담한다.
- 따라서 담이 없는 상태에서 인접지 소유자에게 '협력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설치권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경계표·담·구거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제239조 본문). 단독비용으로 설치했거나 담이 건물 일부인 경우만 이 추정이 깨진다.
- ② ○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하는 승수의무는 제221조에서 정한 소극적 의무다. 다만 소통을 유지할 적극적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 ③ ○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게 시설해야 하는 것은 물에 관한 상린관계상 당연한 의무로, 낙수 처리 시설을 요구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 ④ ○ 제242조 제1항에 따라 건물 축조 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그 거리는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을 기준으로 잰다.
〈선지교정〉
- ⑤ ✎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함정〉
- 제237조의 '설치할 수 있다'는 문언만 보면 임의규정처럼 보이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협력의무를 지우는 설치권으로 판례·통설이 해석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제242조 위반 시 철거청구가 항상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착수 후 1년 경과나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