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2.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3.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4.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5.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시효취득 요건 등 기본 성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부종성 규정을 정반대로 뒤집은 선지를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지역권의 부종성(제292조)·불가분성(제295조) 규정과 직접 대조한다.
  • '분리 양도 가능' 서술이 제292조 제2항의 금지 규정과 정반대인지 확인해 정답을 특정한다.

〈정답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서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 민법 제292조 제2항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함
  • 부종성의 핵심 내용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딸려서만 이전되고, 요역지 소유권 이전 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지역권도 함께 넘어감
  • 분리 처분을 허용하면 지역권이 요역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유통되어 부종성 자체가 무의미해짐

〈오답선지 해설〉

  • 지역권은 재산권으로서 상속이 가능하고, 요역지 소유권을 상속받으면 그에 부종한 지역권도 함께 상속된다.
  • 지역권의 정의 그대로다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승역지(타인의 토지)를 요역지(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
  •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등 권리행사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불법점유자는 이러한 지역권 취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취득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지역권의 불가분성 규정(민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처리된다.

〈선지교정〉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함정〉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처럼 부종성을 정반대로 뒤집은 서술을 옳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제292조 제2항은 분리 양도·다른 권리의 목적 모두 금지한다는 점을 반사적으로 떠올려야 한다.
  • 불가분성(공유자 1인 취득→전원 취득, 제295조 제1항)과 부종성(요역지와 분리 양도 불가, 제292조 제2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각각의 조문 취지를 구분해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