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 ②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④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⑤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뒤 점유자(매수인)와 회복자(매도인) 사이의 정산관계를 묻는 문항으로, 과실취득·부당이득반환·비용상환의 요건을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제201조)과 그 판례상 예외(계약해제와의 구별)를 먼저 정리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요건 차이(제203조)를 대조
- 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반환 시라는 점을 확인
〈정답 ③〉
유익비는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가액증가가 현존하면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03조 제2항: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구별하지 않음 — 필요비와 달리 과실취득 여부와도 무관하게 인정됨
- 가액증가가 현존하지 않으면 애초에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라는 전제가 청구 요건 그 자체
〈오답선지 해설〉
- ① ✕ 과실취득권은 선의의 점유자에게만 인정된다. 악의의 점유자는 이미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소비·훼손하거나 과실로 미수취한 경우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제201조 제2항).
- ②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제1항 단서). 과실로 이미 이득을 얻었으므로 통상 필요비까지 이중으로 청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 ④ ✕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의 점유자는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을 취득하고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이는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와 달리 취급되는 지점이다.
- ⑤ ✕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한 때가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이행기가 도래한다(제203조 제1항). 반환 전에는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① ✎ 乙이 선의인 경우에만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 ② ✎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⑤ ✎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이행기가 도래한다.
〈함정〉
-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와 이행지체로 '해제'된 경우를 혼동하기 쉽다 — 판례상 무효의 경우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만 이행지체 해제의 경우는 부정된다.
- 필요비와 유익비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다 — 필요비는 과실취득 시 통상 필요비 청구가 막히지만, 유익비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가액증가 현존만 있으면 청구 가능하다.
- 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를 '지출 시'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로는 '점유물 반환 시'에 이행기가 도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