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④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⑤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해설 보기
〈종합〉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 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 그 수탁자로부터 다시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의 지위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계약명의신탁의 선의·악의 구조와 제3자 보호규정(제4조 제3항)의 결합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관계로 '매도인 악의' 유형임을 먼저 확정한다
- 매도인 악의이므로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乙의 물권취득이 무효라는 결론(①·②·③ 판단의 전제)을 세운다
- 乙→丁 처분 국면에서는 제4조 제3항(제3자에 대한 대항불가)이 별도로 작동해 丁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취득됨을 확인한다(④·⑤ 판단)
〈정답 ④〉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이므로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丙에게 남는다. 그런데 乙이 이 상태에서 丁에게 처분해 등기까지 넘겨준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매도인 선의 시 수탁자 취득)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규정인 같은 항 본문에 따라 乙 명의의 물권변동은 무효 → 소유권은 丙에게 그대로 남음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乙이 무권리자라도 그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丁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丙이 甲·乙의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매도인이다.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선의 매도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물권변동 자체가 무효다. 즉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② ✕ 甲은 매도인 丙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근거 자체가 없고, 매도인이 악의인 이 사안에서는 소유권이 여전히 丙에게 있을 뿐 甲에게 넘어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 매도인 악의 사안에서는 매매계약과 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丙과 乙은 원상회복 관계에 있다. 丙이 매매대금을 반환받으려면 乙 명의 등기의 말소(소유권 회복)와 동시이행 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乙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이 대금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다.
- ⑤ ✕ 매도인이 악의이므로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丙에게 있다. 이 상태에서 무권리자인 乙이 丁에게 처분하는 것은 丙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다만 제4조 제3항에 의해 丁이 유효하게 취득할 뿐이다. 乙의 처분행위 자체가 침해가 아니라는 서술은 틀렸다.
〈선지교정〉
- ① ✎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② ✎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면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⑤ ✎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함정〉
-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①처럼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오판하기 쉽다 — 제4조 제2항 단서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으로 걸러낸다.
- 제3자 丁의 선의·악의를 따져 소유권 취득 여부를 판단하려는 함정(⑤에서 '선의의 丁'이라 명시된 것도 이런 착각을 유도) — 제4조 제3항은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 불가로 규정하므로 丁은 언제나 유효 취득한다.
-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는 상황(악의 사안)에서 수탁자의 무단처분을 '침해가 아니다'로 서술해 헷갈리게 하는 함정 — 처분 자체는 침해이나 제3자 보호규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효 취득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