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해설 보기

〈종합〉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 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 그 수탁자로부터 다시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의 지위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계약명의신탁의 선의·악의 구조와 제3자 보호규정(제4조 제3항)의 결합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관계로 '매도인 악의' 유형임을 먼저 확정한다
  • 매도인 악의이므로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乙의 물권취득이 무효라는 결론(①·②·③ 판단의 전제)을 세운다
  • 乙→丁 처분 국면에서는 제4조 제3항(제3자에 대한 대항불가)이 별도로 작동해 丁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취득됨을 확인한다(④·⑤ 판단)

〈정답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이므로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丙에게 남는다. 그런데 乙이 이 상태에서 丁에게 처분해 등기까지 넘겨준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매도인 선의 시 수탁자 취득)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규정인 같은 항 본문에 따라 乙 명의의 물권변동은 무효 → 소유권은 丙에게 그대로 남음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乙이 무권리자라도 그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丁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

〈오답선지 해설〉

  • 丙이 甲·乙의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매도인이다.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선의 매도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물권변동 자체가 무효다. 즉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甲은 매도인 丙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근거 자체가 없고, 매도인이 악의인 이 사안에서는 소유권이 여전히 丙에게 있을 뿐 甲에게 넘어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매도인 악의 사안에서는 매매계약과 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丙과 乙은 원상회복 관계에 있다. 丙이 매매대금을 반환받으려면 乙 명의 등기의 말소(소유권 회복)와 동시이행 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乙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이 대금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다.
  • 매도인이 악의이므로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丙에게 있다. 이 상태에서 무권리자인 乙이 丁에게 처분하는 것은 丙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다만 제4조 제3항에 의해 丁이 유효하게 취득할 뿐이다. 乙의 처분행위 자체가 침해가 아니라는 서술은 틀렸다.

〈선지교정〉

  •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면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함정〉

  •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①처럼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오판하기 쉽다 — 제4조 제2항 단서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으로 걸러낸다.
  • 제3자 丁의 선의·악의를 따져 소유권 취득 여부를 판단하려는 함정(⑤에서 '선의의 丁'이라 명시된 것도 이런 착각을 유도) — 제4조 제3항은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 불가로 규정하므로 丁은 언제나 유효 취득한다.
  •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는 상황(악의 사안)에서 수탁자의 무단처분을 '침해가 아니다'로 서술해 헷갈리게 하는 함정 — 처분 자체는 침해이나 제3자 보호규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효 취득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