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을 성립요건·성질 측면에서 비교하는 이론형 문항으로, 두 제도의 공통점(대가·견련관계에서 나온 권리)과 차이점(물권성 유무, 점유 요건 유무)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 각 보기를 유치권 성립요건(점유+견련관계, 제320조)과 동시이행항변권 성립요건(쌍무계약의 대가관계, 제536조)에 대응시켜 점유 요건의 유무 차이를 확인
  •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라는 유치권의 정의 문구를 조문과 대조
  • 두 권리가 요건을 달리하므로 동일 사안에서 병존 가능한지 도급계약 사례로 검토
  • 물권 vs 항변권(이행거절권능)이라는 성질 차이를 정리

〈정답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한다는 유치권의 본질(ㄴ),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이 서로 다른 요건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권리라 동일한 사안에서 함께 성립·행사될 수 있다는 점(ㄷ),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일 뿐이라는 성질 차이(ㄹ)가 모두 옳아 ㄴ·ㄷ·ㄹ이 정답이다.

  • 민법 제320조 제1항 — 유치권은 물건·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ㄴ)
  • 유치권은 점유·견련관계 등 물권법상 요건으로 성립하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대가관계(제536조)에서 성립 — 요건이 달라 예컨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물을 점유하며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수급인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보수채권으로 유치권을 갖는 동시에 도급인의 인도청구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다(ㄷ)
  • 유치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 독립한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경매권 등)을 갖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물권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행거절권능)에 불과(제536조 제1항)(ㄹ)

〈오답선지 해설〉

  •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지만(제320조 제1항),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대가관계만 있으면 성립하는 채권적 항변권으로 점유가 요건이 아니다.

〈선지교정〉

  •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나,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함정〉

  • 점유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만 알고 있다가 ㄱ에서 동시이행항변권까지 점유가 필요하다고 잘못 확장해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 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관계상 항변일 뿐 점유와 무관하다.
  •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이 서로 배타적이라고 오해해 ㄷ을 틀렸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두 권리는 발생 요건이 다르므로 동일 사안(예: 도급인의 보수 미지급 상태에서 수급인이 완성물을 점유하는 경우)에서 동시에 병존·행사될 수 있다.
  • 유치권을 물권이 아닌 항변권 정도로, 반대로 동시이행항변권을 독립된 권리(물권성)로 착각하면 ㄹ의 성질 구분이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