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1.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2.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3.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4.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5.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이 어떤 경우에 소멸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목적물 멸실·경매·시효완성·혼동이라는 일반적 소멸원인과 혼동의 예외(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목적물 멸실, 시효완성에 따른 부종성 소멸, 경매로 인한 소멸, 혼동에 의한 소멸으로 분류한다
  • 혼동 관련 선지는 제191조 단서의 제3자 권리 목적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한다

〈정답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지상권은 제3자(저당권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도 그대로 존속한다.

  •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제2항: 소유권 이외의 물권(지상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저당권)가 동일인에게 귀속해도,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음
  • 여기서 지상권은 저당권자(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위의 저당권도 함께 존속함
  • 혼동으로 물권이 소멸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경우라는 예외에 해당해 저당권 소멸원인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저당권의 목적물이 전부 없어지면 저당권이 성립할 대상 자체가 사라지므로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저당권이 소멸한다 — 민법 제369조.
  • 경매로 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면 매수인은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저당권자가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저당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혼동의 원칙대로 저당권이 소멸한다 — 민법 제191조 제1항 본문.

〈선지교정〉

  •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함정〉

  • 혼동은 원칙적으로 물권을 소멸시키지만, 소멸 대상 물권(여기서는 지상권)이 제3자(저당권자)의 권리 목적이 되어 있으면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면 ④도 소멸원인으로 오인하기 쉽다.
  • ③은 경매로 인한 저당권 소멸을 등기말소 절차와 혼동해 별개로 생각할 수 있으나, 매각 자체로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