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개량하기 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② 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④ 乙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⑤ 만약 X건물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丁이 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임차인 乙이 건물수리비를 놓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와 견련관계를 제대로 갖춘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사례형 문제다. 자재를 공급한 丙에게는 점유도 견련관계도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유치권 성립요건(점유+그 물건에 관한 채권+변제기 도래+불법점유 아닐 것)을 각 인물에 대입
- 丙: 건물 점유 없음, 채권도 자재대금채권으로 건물 자체와 무관 → 유치권 불성립
- 乙: 건물 점유+수리비(비용상환청구권)로 요건 충족 → 경매권·대항력·담보제공 제한 등 유치권 효과 검토
〈정답 ①〉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을 요구하는데(민법 제320조①), 丙의 외상대금채권은 乙에 대한 채권일 뿐 丙이 X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아 물건과의 견련관계·점유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丙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유치권 성립요건: ①물건의 점유 ②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관계) ③변제기 도래 ④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것(제320조)
- 丙은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채권자일 뿐 X건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 점유 요건 결여
- 외상대금채권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대금채권으로, X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 견련관계도 결여
- 결국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X건물을 점유하며 수리비(비용상환청구권)를 가진 乙이고, 丙은 乙에게 외상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乙이 지출한 수리비는 건물의 보존·개량을 위한 필요비·유익비로서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乙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甲이 이를 상환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20조, 비용상환청구권은 제325조).
- ③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제324조②). 담보제공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의 승낙이 없으면 乙은 X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④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22조①). 乙은 수리비 상환을 위해 X건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 아니라 그 물건을 양수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甲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丁이 반환을 청구해도 乙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외상대금채권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도 아니므로,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함정〉
- 유치권의 견련관계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데, 丙의 외상대금채권은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일 뿐이다. 채권이 건물 수리와 관련된다는 사정만으로 견련관계를 인정하면 안 되고,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유치권은 물권이라 제3취득자(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점(선지⑤)을 동시이행항변권과 혼동해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