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3.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 사례에서 甲·乙·丙 세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 귀속과 각종 청구권(이전등기·말소·부당이득·유치권·소유물반환)의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매도인 丙과 직접 계약한 사람이 甲이라는 점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유형을 확정한다.
  • 명의신탁약정과 乙명의 등기는 무효, 甲·丙 매매계약은 유효라는 원칙을 적용해 소유권이 丙에게 남아 있음을 확인한다.
  • 각 선지를 소유자(丙)·매수인(甲)·무권리자(乙) 지위별 청구권 성립 여부에 대응시켜 검토한다.

〈정답

甲이 매도인 丙과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만 乙 명의로 한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이다. 乙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 丙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乙은 애초에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甲을 상대로 X토지 반환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다.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乙명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에 의해 무효 —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특징)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丙에게 귀속된다.
  •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은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는데 乙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甲에게 X토지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오답선지 해설〉

  • 甲·丙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매수인의 지위에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무효인 것은 명의신탁약정과 乙명의 등기일 뿐이다.
  • 乙명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소유자인 丙은 乙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甲도 丙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해 乙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甲은 乙명의 등기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소유권이 丙에게 남아 있으므로 甲이 乙을 상대로 구할 수 있는 것은 丙을 대위한 말소청구뿐이다.
  •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를 갖지 못하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선지교정〉

  •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함정〉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계약명의신탁과 혼동하면 甲이 乙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오판하기 쉽다 — 매도인 丙과 계약한 사람이 甲인지 乙인지로 유형을 먼저 가려야 한다.
  • 乙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만 보고 '甲이 소유자'라고 단정하면 ②·④가 옳다고 착각한다 —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은 매도인 丙에게 남는 것이고 甲에게 당연히 복귀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