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乙이 해지통고를 하면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대항력을 갖춘 甲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甲이 Y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甲은 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대상·상대방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무허가건물·저당권 설정 건물도 대상이 되는지, 해지사유(기간만료/해지통고/채무불이행)별로 행사 가부가 달라지는지, 대항력 있는 임차권 소멸 후 양수인을 상대로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각각 점검하게 한다.

  • 각 선지를 매수청구권의 요건(행사요건·대상·상대방)별로 분류해 판례 법리와 대조
  • 채무불이행 해지(②)와 정상 종료(③④)를 구분해 행사 가부를 판단
  • 건물의 물리적 상태(무허가·저당권 설정)가 대상성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

〈정답

임차인 소유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매수청구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甲은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乙을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643조·제283조는 임대차 종료 시 지상시설이 현존하면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데, 건물에 담보권이 붙어 있는지는 요건으로 두지 않음
  • 판례상 임차인 소유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청구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음
  •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을 이유로 매수청구를 부정한 서술은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매수청구권은 건물이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지상시설이 현존하면 인정된다.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수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갱신청구 절차 없이 곧바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임대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준하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甲이 Y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甲은 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함정〉

  • 채무불이행(차임연체) 해지와 기간만료·해지통고에 의한 정상 종료를 혼동하면 ②와 ③④의 결론이 뒤바뀐다 — 채무불이행 해지 시에만 행사 불가.
  • 건물의 물리적·법적 상태(무허가, 저당권 설정)를 매수청구권의 행사 장애 요건으로 착각하기 쉽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런 사정은 대상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