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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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종합〉

채무자 소유 X토지와 물상보증인 소유 Y토지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이시배당)된 경우, 그 대위관계를 계산으로 묻는 문제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戊)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갖는 대위권의 범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Y토지 배당(물상보증인 소유): 甲의 피담보채권 5천만원 전액을 Y토지 배당금 5천만원에서 전액 변제받음(제368조② 이시배당)
  •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채권자가 전액 변제받으면, 그 물상보증인(丙)은 변제자대위(제481조·제482조)로 채무자 소유 X토지에 대한 甲의 저당권을 그대로 취득함
  • 丙이 대위 취득한 저당권 위에 있던 丙의 후순위저당권자 戊는 그 대위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하여 X토지 매각대금에서 甲을 대위한 丙의 지위(5천만원 한도)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가짐
  • X토지 매각대금 4천만원 배분: 1순위(丙이 甲을 대위한 채권 5천만원 한도)가 먼저 배당받고, 그 대위저당권에 물상대위한 戊가 丙의 배당 몫에서 자신의 피담보채권(3천만원) 범위 내로 받음

〈정답

Y토지에서 甲이 5천만원 전액을 배당받으면 물상보증인 丙은 변제자대위로 X토지에 대한 甲의 1번 저당권(5천만원 한도)을 취득하고, 丙의 채권자였던 戊는 이 대위저당권에 물상대위하여 X토지 매각대금 4천만원 전액에서 자신의 채권액 3천만원을 우선 배당받는다.

  • Y토지가 물상보증인 丙 소유이므로 甲이 Y토지 배당금 5천만원 전액으로 채권 전부를 변제받는 것은 이시배당의 당연한 결과(제368조②)
  • 물상보증인 丙은 채무자 乙을 위해 담보를 제공한 자로서, Y토지 경매로 甲에게 변제한 결과가 되어 변제자대위 규정(제481조·제482조①)에 따라 甲이 X토지에 갖던 1번 저당권(5천만원)을 당연히 취득함
  • 丙 소유 Y토지 위 후순위저당권자였던 戊는 丙이 대위 취득한 X토지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한도는 자신의 피담보채권액인 3천만원임(丙의 대위액 5천만원이 戊의 채권 3천만원보다 크므로 전액 배당 가능)
  • X토지 매각대금 4천만원 중, 원래 2번 저당권자 丁(채권 2천만원)은 채무자 乙 소유 부동산의 원래 순위상 甲의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丙에게 대위 이전되었으므로 丁보다 丙(戊가 대위)이 우선하고, 4천만원에서 戊의 채권 3천만원을 먼저 배당하고 남은 1천만원이 丁에게 배당됨
  • 따라서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금액은 3천만원

〈함정〉

  • 이시배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제368조②의 '차순위자 대위'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에만 적용됨을 놓치기 쉽다 — 물상보증인 소유가 먼저 경매되면 제368조②가 아니라 변제자대위(제481조·482조)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 戊의 채권액(3천만원)과 丙이 대위 취득한 저당권 한도(5천만원)를 혼동해 4천만원(X토지 매각대금 전액)이나 5천만원을 답으로 고르기 쉽다 — 배당은 어디까지나 戊 자신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 丁의 2번 저당권이 X토지에서 여전히 甲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점을 잊고 丁이 먼저 배당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 — 甲의 저당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고 丙에게 대위 이전되므로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