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3. 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4. 甲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5.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甲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해설 보기

〈종합〉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우선변제권 요건, 경매 시 집행개시요건, 임차권 존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각 선지가 상가임대차법 조문과 판례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확히 매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 선지 ①·② → 상가임대차법 제10조(갱신요구 거절사유·묵시갱신 존속기간)에 대응시켜 확인
  • 선지 ③ →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 확정판결에 의한 경매신청 시 건물명도의무가 집행개시요건인지 판례로 확인
  • 선지 ④·⑤ → 우선변제권의 대항요건 존속시점과 경매 시 임차권 존속·소멸 판례로 확인

〈정답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임차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는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경매신청 단계에서 명도의무를 먼저 이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보증금반환채권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임차인에게 건물명도의무의 선이행이나 동시이행 완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지만, 이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신청 개시요건과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된다는 점
  • 이는 논점노트상 '보증금반환 확정판결로 경매신청 시 건물명도의무 이행은 집행개시요건 아님'이라는 정리와 일치

〈오답선지 해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 임대인이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 제10조 제4항.
  •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대항요건(건물 인도+사업자등록)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경매로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이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그대로 존속한다.

〈선지교정〉

  • 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함정〉

  • 보증금반환청구 확정판결에 따른 경매신청 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건물명도의무를 미리 이행해야 한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이는 집행개시요건이 아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의 거절사유(3기 차임연체, 고의·중과실 파손 등)와 갱신요구가 가능한 경우를 뒤바꿔 내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