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임차건물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제653조가 적용을 배제하는 조문 목록을 알고 있는지, 그 목록에 없는 비용상환청구권만 남는다는 점을 짚는 문제다.

  • 제653조가 배제하는 조문(제628조·제646조·제648조 등)을 확인
  • 보기 ㄴ·ㄷ·ㄹ이 각각 배제 대상 조문(제628조·제646조·제648조)에 해당함을 확인
  • ㄱ의 근거인 제626조는 배제 목록에 없으므로 인정된다고 결론

〈정답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민법 제653조에 의해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제646조(부속물매수청구권)·제648조(법정질권) 등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제62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인정된다.

  • 제653조가 명시적으로 열거해 배제하는 조문은 제628조·제638조·제640조·제646조~제648조·제650조·제652조뿐이고 제626조(비용상환청구권)는 그 목록에 없음
  • 따라서 일시사용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은 필요비·유익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ㄱ만 인정

〈오답선지 해설〉

  • 차임증감청구권을 정한 제628조는 제653조에 의해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정한 제646조도 제653조가 적용을 배제하는 조문에 포함된다. 건물 임차인이라도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토지임대인이 임차지 부속물 등을 압류하면 질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제648조 역시 제653조에 의해 배제되는 조문이다.

〈선지교정〉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임차건물(임차지)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함정〉

  • 제653조가 배제하는 조문 번호를 정확히 외우지 못하면 ㄴ·ㄷ·ㄹ 중 하나라도 인정된다고 오판하기 쉽다 — 제628조·제646조·제648조가 배제 목록에 들어있음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부속물매수청구권(건물, 제646조)과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 제643조)을 혼동하면 ㄷ의 배제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