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④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 ⑤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개별 의무쌍과 부정되는 유형을 판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항변권의 성립요건·효과 이론까지 함께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의무쌍이 동일한 쌍무계약(또는 법률관계)에서 나온 대가적 채무인지 확인한다
- 판례가 선이행관계로 보아 동시이행을 부정한 유형(피담보채무 변제, 임차권등기말소)을 걸러낸다
- 제536조 제1항·제2항의 요건(변제기 도래, 불안의 항변권)에 선지를 대입해 검증한다
〈정답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보증금반환의무보다 뒤에 이행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증금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선이행관계다. 판례는 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담보적 장치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이 선행되어야 임차인이 등기말소에 협력하는 구조다
- 판례는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본다
- 이는 저당권말소가 채무변제보다 뒤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선이행 계열 판례군에 속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으로 서로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하는데, 판례는 이 상호 반환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본다. 제536조가 유추적용되는 대표적 유형이다.
- ② ○ 구분소유적 공유는 내부적으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단독소유하면서 등기상 공유로 되어 있는 관계인데, 이를 해소하며 서로 지분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 ④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채권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채무자는 양수인에게도 여전히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양도가 항변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 ⑤ ○ 제536조 제2항이 정한 불안의 항변권이다. 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라도 그 사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해질 현저한 사유가 생기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③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보증금반환의무보다 후에 이행하면 되는 의무로서,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함정〉
- 임차권등기명령상 등기말소의무를 다른 인정 유형(전세금반환-등기말소 등)과 같은 계열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이 선행해야 하는 구조라 판례는 동시이행을 부정한다
-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없다는 지식에만 머물러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권 예외(⑤)를 놓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