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5.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개별 의무쌍과 부정되는 유형을 판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항변권의 성립요건·효과 이론까지 함께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의무쌍이 동일한 쌍무계약(또는 법률관계)에서 나온 대가적 채무인지 확인한다
  • 판례가 선이행관계로 보아 동시이행을 부정한 유형(피담보채무 변제, 임차권등기말소)을 걸러낸다
  • 제536조 제1항·제2항의 요건(변제기 도래, 불안의 항변권)에 선지를 대입해 검증한다

〈정답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보증금반환의무보다 뒤에 이행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증금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선이행관계다. 판례는 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담보적 장치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이 선행되어야 임차인이 등기말소에 협력하는 구조다
  • 판례는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본다
  • 이는 저당권말소가 채무변제보다 뒤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선이행 계열 판례군에 속한다

〈오답선지 해설〉

  •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으로 서로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하는데, 판례는 이 상호 반환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본다. 제536조가 유추적용되는 대표적 유형이다.
  • 구분소유적 공유는 내부적으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단독소유하면서 등기상 공유로 되어 있는 관계인데, 이를 해소하며 서로 지분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채권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채무자는 양수인에게도 여전히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양도가 항변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 제536조 제2항이 정한 불안의 항변권이다. 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라도 그 사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해질 현저한 사유가 생기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보증금반환의무보다 후에 이행하면 되는 의무로서,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함정〉

  • 임차권등기명령상 등기말소의무를 다른 인정 유형(전세금반환-등기말소 등)과 같은 계열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이 선행해야 하는 구조라 판례는 동시이행을 부정한다
  •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없다는 지식에만 머물러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권 예외(⑤)를 놓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