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 ②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 ③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
- ④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 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청약·승낙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시기, 실효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도달주의 원칙과 격지자간 발신주의 예외를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청약·승낙 관련 조문(제527~534조)의 요건을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③에서 '청약과 승낙 각각 발송시 효력'이라는 서술을 도달주의 원칙 및 격지자간 계약 성립의 발신주의 예외(제531조)와 비교해 오류를 찾음
〈정답 ③〉
승낙은 원칙적으로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만 예외적으로 승낙 발송시로 앞당겨질 뿐,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 자체를 나란히 발신주의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은 도달주의가 원칙(민법 제111조 제1항) — 청약도 이 원칙에 따라 도달시 효력 발생
- 승낙도 원칙은 도달주의이며, 격지자간 계약에서만 성립시기를 승낙 '발송시'로 앞당기는 예외 규정(제531조)을 둠
- 제531조는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특칙일 뿐, 청약의 효력발생시기까지 발송주의로 바꾸는 규정이 아님 — 따라서 '청약과 승낙 각각 발송시 효력'이라는 서술은 청약 부분이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청약은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유효하다. 자동판매기 설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성 청약 등이 그 예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의 특정 여부는 청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 ② ○ 승낙은 특정된 청약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의사표시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승낙'은 개념상 성립할 수 없어 효력이 없고, 승낙은 반드시 상대방(청약자)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④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청약은, 승낙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것이 도달하지 못하면 실효된다는 것이 제529조의 내용이다. 기간을 정한 경우의 실효(제528조)와 구조가 같되 '상당한 기간'이라는 유동적 기준을 쓴다는 점이 다르다.
- ⑤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연착된 승낙이 도달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제530조에 따라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해 다시 승낙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③ ✎ 청약은 도달시에 효력이 생기고, 승낙은 원칙적으로 도달시에 효력이 생기되 격지자간 계약에서는 예외적으로 발송시에 계약이 성립한다.
〈함정〉
- '청약과 승낙 모두 발송시 효력'이라는 서술을 격지자간 계약 성립(제531조, 발신주의)과 혼동하기 쉽다. 제531조는 계약의 성립시기 특칙일 뿐 청약·승낙 각각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일반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기간을 정한 청약의 실효(제528조, 도달주의)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의 실효(제529조, 상당한 기간)를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