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3.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4.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5.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청약·승낙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시기, 실효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도달주의 원칙과 격지자간 발신주의 예외를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청약·승낙 관련 조문(제527~534조)의 요건을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③에서 '청약과 승낙 각각 발송시 효력'이라는 서술을 도달주의 원칙 및 격지자간 계약 성립의 발신주의 예외(제531조)와 비교해 오류를 찾음

〈정답

승낙은 원칙적으로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만 예외적으로 승낙 발송시로 앞당겨질 뿐,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 자체를 나란히 발신주의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은 도달주의가 원칙(민법 제111조 제1항) — 청약도 이 원칙에 따라 도달시 효력 발생
  • 승낙도 원칙은 도달주의이며, 격지자간 계약에서만 성립시기를 승낙 '발송시'로 앞당기는 예외 규정(제531조)을 둠
  • 제531조는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특칙일 뿐, 청약의 효력발생시기까지 발송주의로 바꾸는 규정이 아님 — 따라서 '청약과 승낙 각각 발송시 효력'이라는 서술은 청약 부분이 틀림

〈오답선지 해설〉

  • 청약은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유효하다. 자동판매기 설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성 청약 등이 그 예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의 특정 여부는 청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 승낙은 특정된 청약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의사표시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승낙'은 개념상 성립할 수 없어 효력이 없고, 승낙은 반드시 상대방(청약자)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청약은, 승낙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것이 도달하지 못하면 실효된다는 것이 제529조의 내용이다. 기간을 정한 경우의 실효(제528조)와 구조가 같되 '상당한 기간'이라는 유동적 기준을 쓴다는 점이 다르다.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연착된 승낙이 도달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제530조에 따라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해 다시 승낙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청약은 도달시에 효력이 생기고, 승낙은 원칙적으로 도달시에 효력이 생기되 격지자간 계약에서는 예외적으로 발송시에 계약이 성립한다.

〈함정〉

  • '청약과 승낙 모두 발송시 효력'이라는 서술을 격지자간 계약 성립(제531조, 발신주의)과 혼동하기 쉽다. 제531조는 계약의 성립시기 특칙일 뿐 청약·승낙 각각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일반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기간을 정한 청약의 실효(제528조, 도달주의)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의 실효(제529조, 상당한 기간)를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