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4. 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낙약자·수익자 3면 관계의 권리·항변·해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다. 특히 '누구의 항변으로 누구에게 대항하는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를 3면 관계(기본관계·대가관계·수익관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
  • 제542조의 항변 주체(낙약자 자신의 기본관계 항변)와 대가관계 항변을 구별
  •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 권리 확정(제541조)과 최고 후 거절 간주(제540조)를 확인
  • 해제 시 원상회복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고 수익자는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 확인

〈정답

낙약자 乙이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자신(乙)과 요약자 甲 사이의 기본관계에서 생긴 항변뿐이다. '甲의 丙에 대한 항변'이라는 표현은 기본관계 당사자가 아닌 대가관계(甲·丙 사이)의 사유를 말하는 것이어서, 그런 항변으로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542조는 '채무자(乙)는 제539조의 계약(甲·乙 간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 — 대항 가능한 항변은 乙 자신이 기본관계에서 갖는 항변에 한정
  • 甲·丙 사이의 대가관계는 낙약자 乙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甲의 丙에 대한 항변'이라는 구성 자체가 제542조가 말하는 항변이 아님
  • 따라서 乙이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乙(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甲은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수익자 丙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을 뿐, 甲의 해제권 자체는 그대로 인정된다.
  • 제539조 제2항에 따라 丙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발생하고, 그 후에는 제541조에 의해 甲·乙이 임의로 변경·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 제540조는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 계약이 해제되어도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대상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원상회복은 계약당사자인 甲·乙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乙이 이미 급부한 대금을 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선지교정〉

  • 乙은 甲과 乙 사이의 기본관계(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함정〉

  • '낙약자의 항변'과 '요약자의 항변'을 혼동하기 쉽다 — 제542조가 말하는 항변은 낙약자 자신이 기본관계(요약자·낙약자 간 계약)에서 갖는 항변이고, 요약자·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 사유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원상회복의 상대방이 되지 않고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한 것을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