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3.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4.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5.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매계약의 일반적 효력(권리이전의무·비용부담·이행장소·기한추정)과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의 한계를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담보책임 면책특약은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까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매매 총론 조문(권리이전의무·비용부담·이행장소·기한추정)과 담보책임 규정으로 하나씩 대응시킨다
  • ③은 면책특약의 한계를 규정한 제584조를 떠올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한다

〈정답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584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함
  • 면책특약은 매도인이 선의인 하자에만 유효하고, 악의로 은폐한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

〈오답선지 해설〉

  •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 제569조.
  • 계약서 작성비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 제566조.
  •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약이 없으면 대금지급 장소는 그 목적물의 인도장소로 한다 — 제586조.
  • 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585조.

〈선지교정〉

  •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함정〉

  • 면책특약이 있으면 어떤 하자든 책임을 면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매도인이 악의로 은폐한 하자는 특약으로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예외(제584조)를 놓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