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2.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
  4. 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5.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교환계약의 법적 성질과 보충금에 대한 매매규정 준용 효과, 위험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교환이 유상계약임을 놓치면 하자담보책임 관련 선지에서 함정에 빠진다.

  • 교환의 법적 성질(유상·쌍무·낙성·불요식)부터 확인
  • 보충금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는 원칙을 각 선지에 적용(미지급 시 해제, 이자 지급)
  • 건물 소실이 乙의 과실로 생긴 이상 甲의 이행불능에 乙의 귀책사유가 있어 보충금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 유상계약이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원칙과 반대로 서술된 선지를 정답으로 특정

〈정답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고,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당사자는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 교환은 유상·쌍무·낙성·불요식 계약(제596조)이며 매매규정이 준용됨(제567조)
  •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규정도 준용되므로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은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함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서술은 준용효과를 반대로 뒤집은 것

〈오답선지 해설〉

  •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재산권을 상호이전하기로 약정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서면 등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불요식계약이다.
  • 보충금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되므로, 대금 지급 지체와 마찬가지로 보충금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
  • 건물의 소실은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 甲(건물에 관한 채무자)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인데, 그 불능이 상대방인 乙의 과실로 생긴 경우다. 이때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아니라 乙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 적용되어, 甲은 여전히 乙에게 보충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보충금에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미지급 보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선지교정〉

  •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함정〉

  • 교환이 금전 이외 재산권끼리의 교환이라는 점에서 '무상'처럼 느껴져 담보책임을 부정하기 쉽지만, 교환도 유상계약이라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보충금 약정이 있으면 계약 성질이 매매로 바뀐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성질은 여전히 교환이고 보충금에만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
  • 건물 소실이 '乙'의 과실이라고 해서 乙을 건물에 대한 채무자로 착각하면 안 된다 — 건물의 채무자는 甲이고, 乙은 그 이행불능에 과실 있는 채권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