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의 동의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3. 채무이행의 최고
  4.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5. 임대차계약의 해지
해설 보기

〈종합〉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법률사실)를 구별하는 문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하지만,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실행위·관념통지·의사통지처럼 법률이 정한 효과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부여되는 행위다.

  • 각 선지가 '의사표시'로 구성된 법률행위(단독행위·계약)인지, 아니면 의사표시 없이 사실을 알리거나 촉구하는 준법률행위인지 구분한다.
  • ③ 채무이행의 최고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로 준법률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모두 그 자체로 법률효과를 지향하는 의사표시=법률행위(단독행위)임을 확인해 소거한다.

〈정답

채무이행의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인데, 이는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법률이 이행지체 성립·해제권 발생 등의 효과를 부여하므로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 최고는 '내 채무를 갚아 달라'는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로, 의사표시처럼 특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
  • 법률이 별도로 이행지체·해제권 발생 등의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구조 →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
  • 같은 계열의 준법률행위로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확답 촉구, 각종 통지·거절의 통지 등이 있음 — 모두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를 알리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짐

〈오답선지 해설〉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미성년자 등의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만들어주려는 의사표시로서, 동의라는 법률효과를 스스로 지향하는 법률행위(단독행위)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즉 법률행위다.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법률행위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려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즉 법률행위다.

〈선지교정〉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준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단독행위)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법률행위(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준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준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함정〉

  • 추인·해지·취소·동의처럼 '~하다'로 끝나는 행위는 전부 그 자체가 법률효과를 지향하는 의사표시=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는 최고·통지·거절처럼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고 효과는 법이 별도로 부여한다는 점으로 구별해야 한다.
  • '채무이행의 최고'를 채권자의 권리행사(형성권 유사)로 오인해 법률행위로 분류하기 쉬운데,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이므로 준법률행위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