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③ 채무이행의 최고 ✔
-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
해설 보기
〈종합〉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법률사실)를 구별하는 문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하지만,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실행위·관념통지·의사통지처럼 법률이 정한 효과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부여되는 행위다.
- 각 선지가 '의사표시'로 구성된 법률행위(단독행위·계약)인지, 아니면 의사표시 없이 사실을 알리거나 촉구하는 준법률행위인지 구분한다.
- ③ 채무이행의 최고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로 준법률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모두 그 자체로 법률효과를 지향하는 의사표시=법률행위(단독행위)임을 확인해 소거한다.
〈정답 ③〉
채무이행의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인데, 이는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법률이 이행지체 성립·해제권 발생 등의 효과를 부여하므로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 최고는 '내 채무를 갚아 달라'는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로, 의사표시처럼 특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
- 법률이 별도로 이행지체·해제권 발생 등의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구조 →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
- 같은 계열의 준법률행위로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확답 촉구, 각종 통지·거절의 통지 등이 있음 — 모두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를 알리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짐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미성년자 등의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만들어주려는 의사표시로서, 동의라는 법률효과를 스스로 지향하는 법률행위(단독행위)다.
- ②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즉 법률행위다.
- ④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법률행위다.
- ⑤ ✕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려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즉 법률행위다.
〈선지교정〉
- ①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준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단독행위)다.
- ②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법률행위(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④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준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⑤ ✎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준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함정〉
- 추인·해지·취소·동의처럼 '~하다'로 끝나는 행위는 전부 그 자체가 법률효과를 지향하는 의사표시=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는 최고·통지·거절처럼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고 효과는 법이 별도로 부여한다는 점으로 구별해야 한다.
- '채무이행의 최고'를 채권자의 권리행사(형성권 유사)로 오인해 법률행위로 분류하기 쉬운데,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이므로 준법률행위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