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 ① ㄱ, ㄴ
- ② ㄴ
- ③ ㄴ, ㄹ ✔
- ④ ㄷ
- ⑤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사례 판별형 문항이다.
- 각 보기를 해당O/해당X 유형에 대입해 판별한다.
- 보험사고 가장 계약과 수사기관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해당O 유형에, 무허가건물 임대와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해당X 유형에 각각 대응시킨다.
〈정답 ③〉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 체결한 보험계약과, 수사기관에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허위로 진술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모두 제103조가 금지하는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해 무효다.
-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이었던 경우, 그 계약 자체가 부정한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로 본다.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해 허위로 진술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왜곡시키는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 임대차 자체는 건축법상 허가 여부와 무관한 사인 간 채권계약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유효하다.
- ㄷ ✕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형사사건에서는 수사·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무효로 보지만, 민사소송의 승소를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약정은 통상적인 유상계약으로서 유효하다.
〈선지교정〉
- ㄱ ✎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
- ㄷ ✎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
〈함정〉
- 성공보수약정을 무조건 반사회질서로 오인하기 쉬운데, 형사사건 성공보수만 무효이고 민사사건 성공보수는 유효하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무허가 건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위법성을 연상해 임대행위 자체를 무효로 착각하기 쉬우나, 임대차 계약의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