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
- 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무권대리의 추인 방법·상대방·효과와 상대방의 철회권·무권대리인의 책임까지 제130조~제135조 전 범위를 훑는 종합 이론형 문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조문(제130~135조)을 특정해 요건과 효과를 대조
- 추인은 전부·무변경이 원칙이라는 점, 소급효, 상대방 지정 원칙과 예외를 구분
- 철회권은 선의 상대방에게만, 최고권은 선악 불문 인정된다는 점을 대조
- 제135조 무과실책임의 면책사유(상대방 악의·과실, 제한능력자)에 제3자 기망 여부는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
〈정답 ①〉
무권대리행위 중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추인은 원래의 계약 내용 그대로 전부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전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추인이나 내용을 변경한 추인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생김
- 제133조는 추인이 계약시로 소급하여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래 계약 그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일부·변경 추인은 이 소급효 적용대상인 '추인'의 본래 모습과 다름
〈오답선지 해설〉
- ② ✕ 제133조에 따라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권대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 제132조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해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대항 가능하다.
- ④ ✕ 제134조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악의)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악의자는 철회할 수 없다.
- ⑤ ✕ 제135조 제2항의 면책사유는 상대방의 악의·과실 또는 대리인의 제한능력뿐이다.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으로 무권대리가 야기되었다는 사정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권대리인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무과실책임을 진다.
〈선지교정〉
- ② ✎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③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⑤ ✎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
〈함정〉
- 일부·변경 추인을 '상대방 동의 없어도 유효'로 알기 쉬운데, 원래 계약 내용 그대로 전부 추인해야 하고 변경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
- 추인의 효력 발생시점을 '추인한 때'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133조는 계약시로 소급함이 원칙이다
- 철회권은 선의 상대방만 가능하다는 점을 최고권(선악 불문)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