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
- ④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 ⑤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대리권수여표시·권한을 넘은·대리권소멸 후 세 유형의 표현대리 요건과 판례 법리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로, 특히 제126조 기본대리권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이다.
- 각 선지를 제125조·제126조·제129조의 요건에 대응시켜 조문 문언과 부합하는지 확인
- 판례가 예외적으로 확장·제한한 부분(유권대리·표현대리 주장의 독립성, 기본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수여표시의 방식)을 따로 검증
- ③에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정답 확정
〈정답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은 대리인 본인의 고유한 대리권이면 되고, 그 발생 경로를 따지지 않는다. 대리인이 스스로 선임한 복대리인이 갖는 대리권도 여기서 말하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고만 규정 — 기본대리권의 종류·발생근거를 제한하지 않음
-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고, 법정대리권이든 복대리인의 대리권이든 무권대리행위 이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대리권이면 충족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 그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 행위한 경우에도 그 복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판례는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을 별개의 독립된 주장으로 본다. 유권대리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 안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표현대리를 인정받으려면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② ✕ 기본대리권은 문제된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것일 필요가 없다. 전혀 다른 종류의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126조가 적용된다.
- ④ ✕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대리인이라는 문언을 직접 쓴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명칭이나 명의사용을 승낙하는 등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일 만한 표시면 제125조의 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 ⑤ ✕ 제129조에 따라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권한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멸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대리행위가 있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결합해 성립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②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동종이거나 유사한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일 필요가 없다.
- ④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⑤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함정〉
-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여야 한다'는 서술 — 동종·유사 불요가 원칙임을 놓치면 ②를 옳다고 고른다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는 서술 — 판례상 별개의 독립된 주장이라는 점을 몰라 ①을 정답으로 착각하기 쉽다
-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본인이 직접 준 대리권으로만 좁게 생각해 복대리권·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