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4.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5.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대리권수여표시·권한을 넘은·대리권소멸 후 세 유형의 표현대리 요건과 판례 법리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로, 특히 제126조 기본대리권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이다.

  • 각 선지를 제125조·제126조·제129조의 요건에 대응시켜 조문 문언과 부합하는지 확인
  • 판례가 예외적으로 확장·제한한 부분(유권대리·표현대리 주장의 독립성, 기본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수여표시의 방식)을 따로 검증
  • ③에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정답 확정

〈정답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은 대리인 본인의 고유한 대리권이면 되고, 그 발생 경로를 따지지 않는다. 대리인이 스스로 선임한 복대리인이 갖는 대리권도 여기서 말하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고만 규정 — 기본대리권의 종류·발생근거를 제한하지 않음
  •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고, 법정대리권이든 복대리인의 대리권이든 무권대리행위 이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대리권이면 충족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 그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 행위한 경우에도 그 복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판례는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을 별개의 독립된 주장으로 본다. 유권대리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 안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표현대리를 인정받으려면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 기본대리권은 문제된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것일 필요가 없다. 전혀 다른 종류의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126조가 적용된다.
  •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대리인이라는 문언을 직접 쓴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명칭이나 명의사용을 승낙하는 등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일 만한 표시면 제125조의 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 제129조에 따라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권한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멸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대리행위가 있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결합해 성립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동종이거나 유사한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일 필요가 없다.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함정〉

  •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여야 한다'는 서술 — 동종·유사 불요가 원칙임을 놓치면 ②를 옳다고 고른다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는 서술 — 판례상 별개의 독립된 주장이라는 점을 몰라 ①을 정답으로 착각하기 쉽다
  •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본인이 직접 준 대리권으로만 좁게 생각해 복대리권·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친다